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거급여 대상에서 빠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집이 있는데 무슨 지원을 받겠어"라는 주변의 말에 신청조차 포기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이건 반쪽짜리 정보입니다. 자가가구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월세 가구처럼 매달 현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노후 주택을 직접 수리해주는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원됩니다. 2026년 기준 최대 1,601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이나 고령자 가구는 추가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자가 주택 주거급여의 자격 조건부터 실제 지원 금액, 신청 절차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소득 조건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관문이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대상으로, 전년 대비 선정기준 금액이 전 가구원수에서 인상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따지지 않고,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 벌어들이는 돈에 부동산·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수치입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주거급여 선정기준 (48%) |
|---|---|---|
| 1인 | 2,564,238원 | 1,230,834원 |
| 2인 | 4,199,292원 | 2,015,660원 |
| 3인 | 5,359,036원 | 2,572,337원 |
| 4인 | 6,494,738원 | 3,117,474원 |
| 5인 | 7,556,719원 | 3,627,225원 |
| 6인 | 8,555,952원 | 4,106,857원 |
| 7인 | 9,515,150원 | 4,567,272원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 6인과 7인의 차액(약 46만 원)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8인 가구 선정기준은 약 5,027,687원입니다.
자가가구와 임차가구의 구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는데, 거주 형태에 따라 받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타인의 집에 월세나 전세로 사는 가구는 매달 현금으로 임차급여를 받고,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가구는 집수리 비용인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두 급여는 동시에 중복 지급되지 않으므로 자가가구가 임차급여를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자가가구 판단 기준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재산세 납부고지서 등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등기·무허가 주택이라도 20년 이상 점유하거나 재산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자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가 주택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수선유지급여는 단순히 "집이 낡았으니 고쳐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문 기관이 주택의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를 종합 평가한 노후도 점수에 따라 보수 범위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금액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수 범위별 지원 금액과 주기
주택 노후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세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별로 지원 금액 상한과 수선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노후도 점수 | 지원 금액 | 도서지역 가산 | 수선 주기 |
|---|---|---|---|---|
| 경보수 | 36점 이하 | 590만 원 | 649만 원 | 3년 |
| 중보수 | 36점 초과~68점 이하 | 1,095만 원 | 1,204.5만 원 | 5년 |
| 대보수 | 68점 초과 | 1,601만 원 | 1,761.1만 원 | 7년 |
경보수는 도배, 장판, 창호 교체 같은 마감재 개선이 중심이고, 중보수는 창호·단열·난방 공사 등 주요 설비를 수리합니다. 대보수는 지붕, 욕실·주방 개량, 구조물 보강 등 주택 전체를 개선하는 수준입니다. 노후도 1점당 공사비는 약 12만 4천 원이 적용되며, 보수범위별로 수선 항목이 제한되지 않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지급이 아닌 실제 주택 수리 비용으로 지원
- 보수 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
- 냉방설비(에어컨) 설치도 지원금 범위 내 가능
- 입주청소·소독도 보수주기 내 1회 지원 가능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율
같은 대보수 대상이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비율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 소득인정액 구간 | 지원율 | 대보수 기준 실수령액 |
|---|---|---|
| 생계급여 기준 이하 (중위 32% 이하) | 100% | 1,601만 원 |
|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 40% 이하 | 90% | 약 1,440.9만 원 |
| 중위 40% 초과 ~ 중위 48% 이하 | 80% | 약 1,280.8만 원 |
📌 차등 지원 계산 예시
-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70만 원(중위 40% 초과~48% 이하 구간)이고, 주택 노후도 평가 결과 대보수 대상으로 판정된 경우 → 1,601만 원 × 80% = 1,280.8만 원 범위 내에서 수선 공사비를 지원받습니다.
자가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주택 조건
수선유지급여를 받으려면 소득 조건 외에도 주택 자체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모든 자가 주택이 지원 대상은 아니며, 주택의 유형과 소유 관계, 거주 여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등기·무허가 주택에 대한 판단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둘 사항이 많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주택 조건
수선유지급여의 핵심 원칙은 "본인 소유 주택에 본인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법 제2조에 근거한 주택 유형이어야 하며,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같은 비정상적 거처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 거처 (단, 건축신고·허가 득한 경우 예외)
- 본인 소유이나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
-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이 있는 주택 (주택안전성평가 후 판단)
- 철거 예정 주택, 불법건축물, 개발제한구역 내 부적합 주택
공동 소유 주택의 경우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선이 가능하며, 토지주가 동의하면 터파기나 정화조 매설 같은 공사까지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무허가 주택도 가능할까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기관(시·군·구청)이 다음과 같은 정황을 확인하면 '보장기관 인정 주택'으로 자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무허가 주택 자가 인정이 가능한 경우
- 재산세 납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주택을 직접 신축(원시 취득)했거나 상속·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 해당 주택을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 (민법 제245조 시효취득 근거)
전담기관(LH)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재산세 납부고지서 등을 먼저 확인하고, 자가 입증이 안 되면 보장기관에 추가 조회를 합니다. 보장기관은 현장 실사를 통해 취득 경로, 점유 기간, 주변인 의견 등을 종합 판단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장애인·고령자 추가 지원과 수선 절차
수선유지급여에는 일반 가구 지원 외에 주거약자를 위한 추가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기본 수선비와 별도로 편의시설 설치비나 침수방지시설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약자별 추가 지원 금액
추가 지원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율(80%·90%·100%)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 지원됩니다. 다만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 지원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금액이 더 큰 장애인 추가 지원이 적용됩니다.
| 대상 | 지원 한도 | 지원 내용 | 비고 |
|---|---|---|---|
| 장애인 가구 | 최대 380만 원 | 경사로, 안전손잡이, 좌식싱크대, 미끄럼방지 등 편의시설 | 3년 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수혜 시 제외 |
| 고령자 가구 (만 65세 이상) | 최대 50만 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 추가 지원과 중복 불가 |
| 침수우려 가구 | 최대 350만 원 | 차수판,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역류방지장치 등 | 2023년부터 시행 |
장애인 편의시설의 경우 주출입구 경사로 확보, 욕실 문턱 제거, 높이조절 세면기 설치, 레버형 손잡이 교체 등 무장애 생활환경(Barrier-Free) 조성에 필요한 거의 모든 항목이 설치 가능합니다. 수급자가 요청하면 해당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품목 외 시설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진행 순서
수선유지급여는 신청 후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해 연도 신규 수급자의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는 연간수선계획에 반영됩니다.
1.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
2. 시·군·구 보장기관이 소득·재산 조사 실시
3. LH(전담기관)가 주택조사 및 노후도 평가 수행
4. 보장기관이 수급 여부 및 보수범위 최종 결정·통지
5. 차년도 연간수선계획에 포함 후 수선 공사 시행
수선 대상자의 우선순위는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가 먼저이고, 같은 순서라면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그 다음으로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입니다. 신청 후 3년 내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규 수급자는 기존 수급자에 우선하여 시행될 수 있습니다.
⏰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 폭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신속한 수리가 필요하거나, 시·군·구청장이 긴급 수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선주기와 관계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긴급보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가 주거급여와 임차급여 비교
같은 주거급여라도 자가가구와 임차가구가 받는 혜택의 형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쪽이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혹시 전·월세로 이사하면 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정리해두면 제도를 훨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 vs 임차 지원 방식 차이
| 구분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임차가구 (임차급여) |
|---|---|---|
| 지원 방식 | 주택 수리 (현물 지원) | 매월 현금 지급 |
| 지원 금액 | 경보수 590만~대보수 1,601만 원 | 월 21.2만~69.9만 원 (지역·가구원수별) |
| 지급 주기 | 보수범위별 3·5·7년에 1회 | 매월 20일 |
| 소득 차등 | 80%·90%·100% 3단계 | 자기부담분 공제 방식 |
| 중복 지원 | 임차급여와 중복 불가 | 수선유지급여와 중복 불가 |
임차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고,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을 뺀 금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공제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 연계
주거급여 수급자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대출의 경우 실제 임차료에서 주거급여 지원금을 뺀 차액에 대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도 주거급여와 성격이 달라 동시 수령이 가능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주택 주거급여, 신청 전 확인할 점
자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본인 명의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현금이 아닌 집수리 지원이라는 점에서 임차급여와 차이가 있지만, 경보수 590만 원부터 대보수 1,601만 원까지 상당한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 오래되어 겨울마다 난방비가 부담되거나, 지붕 누수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전화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등기·무허가 주택이라도 조건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니, 자격이 안 될 거라는 판단은 직접 확인한 뒤에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자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관련 궁금한 점
Q1. 수선유지급여를 받으면 집수리 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수선유지급여의 공사는 LH(전담기관)가 관리하며, 수선 항목은 수급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범위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냉방설비(에어컨)나 입주청소·소독도 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시공업체 선정과 공사 관리는 전담기관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Q2. 수선유지급여를 받은 뒤 이사하면 새 집에서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보수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이므로, 수선 완료 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더라도 잔여 주기 내 추가 수선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보수(7년 주기)를 받은 직후 이사하면 7년이 지나야 다시 수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 분리로 새로운 수급가구가 된 경우에는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수선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주택 노후도 평가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LH 전담기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구조안전 3개 항목(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설비상태 12개 항목(부엌, 배수, 화장실, 난방 등), 마감상태 4개 항목(벽, 천장, 바닥, 문틀)을 점검합니다. 총 19개 항목에 대해 최저 1점부터 최대 100점(초과 가능) 범위의 노후도 점수를 산출하고, 이 점수에 따라 경·중·대보수 범위가 결정됩니다.
Q4. 올해 신청하면 올해 안에 공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 신규 수급자의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에 시행됩니다. 매년 1월 말까지 수립되는 연간수선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폭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긴급 수선이 필요하거나, 해당 보수범위의 예비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도 수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5. 수선유지급여를 거부하거나 연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수급자가 수선을 거부하거나 연기하면 해당 연도 수선과 다음 해부터의 연간수선계획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수선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 해에 다시 수선계획에 포함됩니다. 수선 거부·연기 시에는 동의 확인 서류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관리됩니다.
Q6.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살고 있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보장기관이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를 알선하고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