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고 싶은데 수급비가 줄어들까 봐 걱정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수급자분들이 근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소득신고 절차와 수급비 삭감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망설이곤 하죠.
하지만 아시나요? 정부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고자 근로소득 상당 부분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이나 장애인의 경우 추가 공제 혜택도 있죠. 이번 글에서는 수급자가 알바를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소득신고 방법과 공제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의 알바소득, 매달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를 하면 번 돈의 일부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근로소득공제라고 하는데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치죠.
근로소득 공제율은 30%
우선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30%가 공제됩니다. 즉, 100만원을 벌면 30만원을 제외한 7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거죠.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30% 이상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공제 대상 수급자 | 공제 대상 소득 | 공제율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 | 20만원 공제 후 50% 추가공제 |
30세 이상 초중고생 | 근로·사업소득 | 2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29세 이하, 대학생 | 근로·사업소득 | 4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자립준비청년, 가정 밖 청소년 | 근로·사업소득 |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65세 이상 노인, 북한이탈주민 | 근로·사업소득 | 2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 30세 미만 대학생의 근로소득 공제 20살 대학생 A씨가 월 80만원의 알바소득이 있다면?
4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40만원의 30%인 12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A씨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28만원이 되는 거죠.
자활근로소득은 최대 30% 공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번 소득도 근로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자활근로 참여자에게는 30% 공제만 적용되고, 추가공제는 없습니다. 자활근로소득과 일반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자활근로소득부터 공제하게 됩니다.
수급자가 벌어들인 돈, 어떻게 신고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얻은 소득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즉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죠.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첫 월급은 반드시 신고
수급자가 처음으로 월급을 받으면 반드시 주민센터 복지 직원에게 소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는 월급명세서 등 소득 증빙자료를 갖춰 직접 방문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사항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급여가 중지될 수 있고, 이미 받은 급여도 반환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매달 변동사항은 간편히 알리세요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번거롭더라도 매번 신고해야 할까요? 다행히 두 번째 달부터는 굳이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 한 통화로 편하게 신고할 수 있죠. 급여가 오르거나 내렸다면 변동내역을, 그만두게 되면 퇴직사실을 복지 담당자에게 전화로 알리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알바소득, 어떻게 산정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죠.
소득인정액 산식
📌 소득인정액 계산법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요인 - 근로소득공제 = 소득인정액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에는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장애인,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있다면 이에 따른 지출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급여종류 | 선정기준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이 (-)일 땐?
간혹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소득은 없고 빚만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런 경우라도 소득인정액은 0원으로 처리합니다. 의도치 않게 수급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죠.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다양한 소득원을 가질 수 있는데요. 각 소득유형별 조사방식을 알아볼까요?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 기준
상시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조사됩니다.
이때 여러 기관의 자료가 확인되면 아래 순서를 따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산재보험→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 조회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공적자료는 실제 소득과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해당 기관에 자료 수정을 요청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세요. 입증자료를 갖춰야만 반영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고용임금확인서로
일용근로소득은 근로계약이 3개월 미만이거나, 건설공사 종사자 및 하역작업 종사자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소득은 최근 3개월분 평균으로 조사하죠.
건설일용직의 경우 국세청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로 1차 파악합니다. 하지만 신고누락이 잦은 편이라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취득‧상실 통지서 등의 입증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활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도 꼭 확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정부 일자리사업에는 자활근로사업과 각종 공공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조사됩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소득
자활근로사업에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등이 있죠.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번 소득은 매월 발생되는 대로 확인합니다.
이때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나 실비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거죠.
📌 자활근로소득 조사시 유의사항
자활근로소득과 타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자활소득부터 공제하세요. 자활소득은 최대 30%까지만 공제되고 추가공제는 없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얻은 소득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만 별도로 소득 확인합니다. 그 외에는 상시근로소득으로 조사되기 때문이죠.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 대상
- 비상근 근로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은 어떻게 조사하나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적지 않은데요. 농업소득, 임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에 대한 조사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소득 조사방법
사업소득에는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들 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통해 파악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에는 연간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나와 있죠. 이를 12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다만 소득신고 자료만으로 파악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고용임금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 같은 추가 자료를 통해 소득을 확인해야 하죠.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제공시기
국세청 종합소득은 매년 11월에 제공됩니다. 자료가 제공되는 시점과 실제 소득시점에 시차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재산소득은 임대료・이자소득 위주로
재산소득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인데요. 대표적으로 월세 등 임대소득과 은행이자와 같은 이자소득이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조회합니다. 연간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순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죠.
이자소득도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1차적으로 확인합니다.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을 12개월로 균등분할한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는 방식이죠.
맺음말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알바 소득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소득신고도 첫 월급 때만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이후에는 전화로도 가능하니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근로소득의 상당 부분이 공제되므로, 수급비 삭감을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부정수급자가 되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