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들어오는 수급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 통장에 넣어두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같습니다. 그런데 "돈 모으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앞서면 저축 자체가 두려워지죠. 실제로 주변에서 통장 잔액 때문에 수급자격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도 저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넘어서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별 기준과 공제 항목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얼마까지 모아도 괜찮은지, 어떤 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기초수급자 저축, 자격박탈 기준은 따로 있나
수급비를 모은다고 해서 곧바로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느냐 여부입니다. 저축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축을 포함한 전체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었을 때 기준선을 넘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통장 잔액만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소득에서 각종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환산율을 곱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즉, 통장에 돈이 있더라도 기본재산액 범위 안이라면 환산 결과가 0원이 되므로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중 하나라도 마이너스가 나오면 0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재산이 적은 경우에는 저축이 문제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2026년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급여의 수급자격을 잃게 됩니다.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가구원 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 생계급여 (중위 32%) | 820,556원 | 1,343,773원 | 1,714,892원 | 2,078,316원 |
| 의료급여 (중위 40%) | 1,025,695원 | 1,679,717원 | 2,143,614원 | 2,597,895원 |
| 주거급여 (중위 48%) | 1,230,834원 | 2,015,660원 | 2,572,337원 | 3,117,474원 |
| 교육급여 (중위 50%) | 1,282,119원 | 2,099,646원 | 2,679,518원 | 3,247,369원 |
생계급여 수급자가 가장 기준이 낮기 때문에, 재산 변동에 가장 민감합니다. 반면 교육급여나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유가 있는 편이죠. 5인 이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례하여 금액이 올라갑니다.
기본재산액, 지역별로 얼마까지 공제되나
기본재산액은 기초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 소득환산에서 아예 빠지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 안에 들어가는 재산은 사실상 "없는 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본재산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저축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2026년 지역별 기본재산액 기준
기본재산액은 지역별 전세가격 차이를 반영하여 서울이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서울에 거주하는 수급자라면 총 재산이 9,900만원 이내일 때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모두 포함되며,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적용 방식
공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주거용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남는 공제액이 있으면 일반재산에서, 그래도 남으면 금융재산에서 추가 공제합니다. 단,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는 기본재산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 순서 예시 (세종시 거주자)
- 주거용재산 7,800만원 보유 시 → 기본재산액 7,700만원 공제
- 차액 100만원만 주거용재산 환산율(월 1.04%) 적용
- 생업용 자동차(1,000만원)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주거용재산이 적거나 없는 경우, 기본재산액의 상당 부분이 금융재산(저축)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장에 꽤 많은 금액이 있어도 소득환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자신의 재산 구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어떻게 조사하고 환산하나
기초수급자의 저축이나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은 정부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조회됩니다. 어떤 항목이 금융재산에 해당하는지, 잔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미리 파악해두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금융재산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일반적인 예금·적금뿐 아니라, 보험의 해약환급금, 주식, 펀드, 채권, 연금저축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
- 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
- 어음·수표·채무증서
- 보험상품(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의 해약환급금
- 연금저축, ISA계좌 잔액
조회 기준은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으로 산정하고, 정기예금이나 적금은 잔액 또는 총납입액 기준입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최종 시세가액이 적용되죠. 보험은 해약 시 받게 될 환급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금융재산 소득환산율과 조회 주기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6.26%로, 일반재산(월 4.17%)보다 높습니다. 현금화가 쉽다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100% 적용) |
|---|---|---|---|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금융재산 조회는 신청 시 1회, 이후 연 2회 확인조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조회 기준 금액은 계좌당 10만원 이상이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조회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EITC)이나 자녀장려금(CTC)은 소득·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지만, 금융재산 잔액으로 조회될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초수급자가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재산 공제
저축을 하더라도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금융저축 공제는 수급자만을 위한 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생활준비금 공제 500만원
모든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공제입니다. 의료비, 관혼상제비 등 기본적인 생활 준비에 필요한 금액으로, 가구당 500만원이 금융재산에서 무조건 빠집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통장에 500만원까지는 금융재산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장기금융저축 공제(연 500만원, 최대 1,500만원)
3년 이상 가입한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ISA계좌가 해당됩니다. 이 공제는 수급(권)자에게만 적용되며 부양의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 대상: 3년 이상 가입 금융상품 (ISA계좌 포함)
- 연간 한도: 500만원
- 총 한도: 1,500만원
- 적용 시점: 수급자 결정 연도 또는 상품 가입 연도부터
- 미사용 한도: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
예를 들어, 2026년에 수급자로 결정된 분이 매년 400만원씩 적금하면 첫해 400만원, 둘째 해 800만원, 셋째 해 1,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해부터는 총한도 1,500만원이 적용되어 최대 공제액이 고정됩니다. 만약 첫해에 200만원만 적립했다면 미사용 한도 300만원이 다음 해로 이월되어, 둘째 해에는 최대 8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장기금융저축 공제 적용 사례
- 2026년 신규 수급자가 기존에 5년 만기 상품에 1,800만원을 예치한 경우
- 2026년: 500만원 공제 → 2027년: 1,000만원 → 2028년 이후: 1,500만원
- 해지 시 다음 달부터 공제 미적용, 해지금은 별도 재산으로 반영
기타 공제 대상 금융재산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희망키움통장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1·2,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기간 중 통장 가입액과 디딤씨앗통장도 금융재산 산정에서 공제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 역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수급자 저축, 기본재산액과 공제만 기억하세요
기초수급자가 수급비를 모은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내라면 재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며, 생활준비금 500만원과 장기금융저축 공제(최대 1,500만원)를 합산하면 금융재산만으로도 상당한 여유가 생깁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본재산액을 확인하고, 현재 보유한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을 먼저 파악해보세요. 그 위에 금융재산 공제 항목까지 적용하면, 실제로 저축 가능한 범위가 예상보다 넉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이 필요하다면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기초수급자 수급비 저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요구불예금(보통예금)은 잔액 기준인가요, 평균잔액 기준인가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으로 산정합니다. 특정 시점의 잔액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을 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왔다가 나간 경우에도 평균에 반영됩니다.
Q2. 보험 해약환급금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보험상품은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산정됩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모두 해당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Q3. 근로장려금(EITC)을 받으면 재산으로 잡히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CTC)은 소득이나 재산 어느 쪽으로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통장에 남아 금융재산 잔액으로 조회되면, 그 시점에서는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Q4. 장기금융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금융재산 조사 시 3년 이상 가입 상품은 별도로 표기되어 통보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수급자로 결정된 연도부터 연간 한도가 적용되며, 이전 연도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Q5. 자동차를 보유하면 기본재산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일반 자동차는 기본재산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재산액을 다 쓰고 남은 잔여분이 있더라도 이런 유형의 자동차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업용 자동차 등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처음부터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6. 금융재산 조회는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나요?
신청 시 1회 조회 후, 확인조사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조회됩니다. 계좌당 10만원 이상이 조회 기준이며,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의 월 수령액은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