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월급 160만원? 업무 종류와 참여 기간 실제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할 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으면 조건부수급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에게는 단순히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근로사업이라는 일자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죠. 자활근로는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넘어 기술 습득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되며, 실제로 취업이나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의 업무 내용과 월 수입, 그리고 참여 조건까지 실제 지침을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상담 중인 남성과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월급은?'이라는 텍스트 오버레이가 함께 보이는 섬네일 이미지
목차

자활근로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종류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됩니다. 단순 노무 작업부터 기술이 필요한 전문 업무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어, 참여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자활근로 대상 사업에는 집수리도우미, 환경정비, 재활용품 선별, 사회복지시설 정비, 노인·장애인·아동 돌봄, 숲가꾸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추가로 개발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표준화 사업

환경정비 자활근로 사업장에서 청소 도구로 일하는 여성 작업자의 모습

간병, 집수리, 청소, 자원 재활용 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활근로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기술 습득이 비교적 쉽고 수요가 꾸준해서 초기 자활 참여자들이 많이 시작하는 분야죠. 특히 집수리 사업은 도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추가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민간 연계 사업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주택 개보수나 돌봄 서비스, 정부양곡 배송 같은 공공기관 연계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기 때문에 일감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 특화 사업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개발된 사업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광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광 안내나 환경 정비 사업을, 농촌 지역에서는 농산물 가공이나 유통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자활근로 유형별 급여와 근무 조건

주택에서 집수리 자활근로로 도배 작업 중인 기술자의 모습

자활근로는 참여자의 자활 능력과 사업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마다 급여 수준과 근무 시간, 사업비 지원 범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죠.

💰 자활근로 유형별 급여 체계
  • 시장진입형: 일 66,080원 (기술자격자 70,080원)
  • 사회서비스형: 일 57,840원 (기술자격자 61,840원)
  •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과 동일
  • 근로유지형: 일 33,940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창업이나 취업을 목표로 하는 가장 상위 단계의 자활근로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월 평균 161만 4,080원을 받습니다. 사업비를 30% 이하로 사용할 수 있어서 재료비나 장비 구입에 투자할 여력이 있죠. 재활용품 판매, 급식 사업, 택배 서비스 같은 수익 창출형 사업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술자격자로 인정받으면 하루 4,000원의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배사 자격증이나 운전면허 같은 공인 자격이 있고 실제 업무에 활용하면 됩니다.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유형입니다. 근무 조건은 시장진입형과 동일하게 1일 8시간, 주 5일이지만 일급은 약 10% 낮은 수준이죠. 월 평균 139만 9,840원 정도를 받습니다.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아동 보육 같은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대표적입니다.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노인 돌봄 자활근로 현장에서 어르신과 대화하는 돌봄 제공자

복지기관이나 자활 관련 시설에서 보조 업무를 담당합니다. 복지·자활도우미나 사회복지시설도우미가 여기에 속하며, 급여는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동일 유형 사업단은 1회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근로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자를 위한 유형입니다. 1일 5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월 평균 77만 8,440원을 받습니다. 다른 유형과 달리 참여 기간 제한이 없어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표] 자활근로 유형별 비교
유형 1일 급여 근무시간 월 평균 소득 참여기간 제한 사업비 한도
시장진입형 66,080원 8시간 1,614,080원 최대 60개월 30%
사회서비스형 57,840원 8시간 1,399,840원 최대 60개월 20%
인턴·도우미형 66,080원 8시간 1,614,080원 최대 60개월 0~10%
근로유지형 33,940원 5시간 778,440원 제한 없음 5%
📝 실비와 추가 수당 안내
  • 실제 참여한 날에는 교통비 명목으로 1일 4,000원의 실비가 별도 지급됩니다. 사업장이 원거리인 경우 최대 2,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실비는 소득 인정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아 생계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과 휴일 운영 방식

자활근로의 기본 근무 일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입니다.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죠. 다만 지역이나 사업 특성에 따라 보장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무 요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상 근무 시간

전일제 자활근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입니다. 근로유지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근무하죠.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는 오전 10시로 출근 시간이 조정됩니다.

야외 업무가 많은 사업단은 하절기나 동절기에 7시간 근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7~8월과 11~2월에 해당하며, 시·군·구청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초과 근무는 언제 가능한가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단은 지역이나 사업 특성상 필요할 때 근무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 범위에서 인정되며, 기준 급여의 1.5배를 수당으로 받습니다.

💼 초과근무 수당 계산 예시
  • 시장진입형 참여자가 평일 2시간 연장 근무를 했다면?
  • 정상 급여: 62,080원 ÷ 8시간 × 2시간 × 1.5배 = 23,280원
  • 실비: 4,000원
  • 총 추가 지급액: 27,280원

유급 휴일 제도

설·추석 연휴 3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같은 공휴일에는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지자체 조례로 정한 휴일도 유급으로 인정되죠.

경조사 휴가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본인 결혼 시 5일, 배우자 출산 시 20일, 배우자나 부모 사망 시 5일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민방위 교육,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도 유급 처리됩니다.

주차수당과 월차수당

주 5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일인 일요일에 대한 주차수당이 지급됩니다. 금액은 1일 기준 급여에서 실비를 제외한 금액이죠. 한 달 동안 개근하면 다음 달에 월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월차는 연말에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6일까지만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자활근로 참여 기간과 이후 경로

조건부수급자의 자활근로 참여 기간은 최대 60개월로 제한됩니다. 이는 자활근로에 안주하지 않고 취업이나 창업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죠. 단, 근로유지형은 참여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참여 기간 계산은 2013년 1월 1일부터 누적되며, 다른 지역에서 참여한 이력도 합산됩니다. 중간에 취업이나 탈수급으로 자활근로를 그만뒀다가 다시 참여하면 이전 기간과 합쳐서 계산하죠.

60개월 참여 후에는 어떻게 되나

조건부수급자가 60개월을 채우면 자활역량평가를 다시 받습니다.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되고, 그 미만이면 자활근로에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나 차상위자활 참여자는 참여가 종료되며, 필요시 고용센터나 지역자활센터의 취업 프로그램으로 연결됩니다.

시·군·구청장은 근로 능력이 미약한 참여자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씩 참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죠.

참여 중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자활근로에 성실히 참여하면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자립성과금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은 자활 의지를 북돋우고 자립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자활 참여 시 알아두면 좋은 점
  • Gateway 참여 기간은 60개월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 마지막 참여 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지나면 신규 참여로 간주
  • 임신기에는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 가능
  • 육아기에는 만 12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 단축 근무 가능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실질적 자립 도움 될까

자활근로는 단순 일자리 지원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입니다. 시장진입형 기준으로 월 16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서 기술을 익히고 경력을 쌓을 수 있죠. 특히 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추가 급여를 받고, 나중에 자활기업을 설립하거나 일반 취업으로 전환할 기회도 생깁니다.

다만 60개월이라는 참여 기한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초반에는 근로유지형이나 사회서비스형으로 시작하더라도, 점차 시장진입형으로 이동하며 창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활근로 기간 동안 자격증 취득, 기술 습득, 사업 경험 축적에 집중한다면 진정한 자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자주 묻는 질문

Q1. 자활근로 급여가 생계급여에 영향을 주나요?

자활근로로 받는 급여는 자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죠. 다만 실비 4,000원은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이나 주·월차 수당은 실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Q2. 자활근로 참여 중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병가는 무급 휴일로 처리됩니다. 진단서, 처방전, 의사 소견서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자활사업 실시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장기간(2개월 이상) 또는 반복적으로 병가를 사용하면 근로 능력 재판정이나 조건부과 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정감염병으로 입원·격리 조치를 받으면 유급 휴일로 인정됩니다.

Q3. 자활근로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되나요?

자활근로 참여자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계보조적 급여를 받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산재보험 적용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자활사업 실시기관에서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4. 임신 중에도 자활근로를 계속할 수 있나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을 때는 각 회당 4시간의 유급휴가가 주어지죠. 10개월 이상 참여한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여성은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해 최근 6개월 평균 급여를 3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자활근로 참여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전출 시 전출지의 자활사업 참여 내역과 급여 지급 내역이 전입지로 통보됩니다. 전입지에서 다시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이전 참여 기간이 합산되어 계산되죠. 월 중간에 전출해서 급여를 못 받은 경우, 전입지 참여기관이 남은 급여를 지급합니다.

Q6.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일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지만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단은 지역이나 사업 특성에 따라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에 근무하면 기준 급여의 150%를 초과근무 수당으로 받습니다. 참여자 선발 시 근무 요일과 시간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7. 자활근로 중 차량 운전이 필요한 경우 추가 급여가 있나요?

택배, 재활용, 급식 사업단처럼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사업단의 운전자는 기술·자격자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하루 4,000원의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죠. 운전면허증이 있고 실제 업무에서 운전을 담당한다면 해당됩니다.

Q8. 월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미사용 월차는 연 1회 12월에 정산해서 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연간 6일까지만 수당으로 지급되고, 6일을 초과한 월차는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초과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없죠. 월차수당은 월차가 발생한 당시 참여했던 사업 유형의 급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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