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께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한 가지 기대가 생깁니다. 올해는 기초연금이 소득에서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의료급여 신청을 망설이셨던 분들도 완화 소식을 기다려 오셨을 겁니다.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이 발표되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의 소득 공제는 올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고, 기초연금 때문에 주거급여에서 탈락하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특례도 신설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변경사항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소득 반영, 2026년에도 공제 없음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수급자격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지침에서도 기초연금은 가구특성지출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받는 금액 전체가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기초연금이 공제되지 않는 이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편적 급여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관점에서 보면, 특정 급여만 소득에서 제외할 경우 다른 공적이전소득을 받는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판단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급여도 마찬가지로 가구특성지출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 종류 | 가구특성지출공제 적용 |
|---|---|
| 기초연금 | 미적용 (전액 소득 반영) |
| 국민연금 | 미적용 |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 적용 |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적용 |
|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 적용 |
|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 적용 |
향후 변경 가능성은 있는가
기초연금 소득 공제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변경 계획이 없으므로, 기초연금 수령액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특례 신설, 기초연금으로 탈락해도 자격 유지
기초연금이 소득에 반영되어 주거급여 자격이 중지되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특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준연금액 반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탈락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특례 적용 조건
특례 적용 대상은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또는 기준연금액이 인상되면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을 초과하게 된 수급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 시작 시기나 기초연금 수급 시작 시기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기초연금 반영으로 주거급여 자격이 탈락되는 수급자
- 효과: 주거급여 수급자격 유지
- 중복 적용: 타 특례와 원칙적으로 중복 불가 (유리한 쪽 선택)
- 예외: 근로무능력자 가구 재산범위 특례와는 중복 적용 가능
특례 적용 전후 금액 비교가 필요한 경우
특례를 적용한 후 받게 되는 기초연금액이 특례 적용 전의 기초연금과 주거급여 합계보다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급자 본인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유리한 쪽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 특례 보장 중지 사유
- 특례를 적용받던 수급자라도 다음 경우에는 사유 발생 다음 달부터 특례가 중지됩니다.
- 근로·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
- 가구원수 변동(전입, 전출, 사망 등)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하는 경우
- 기초연금을 제외한 소득인정액만으로도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보장에서 중증장애인 관련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함께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여야 했으나, 2026년부터는 170%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완화된 소득기준 적용 대상
이 완화된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별도가구 보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부모 집에 거주하는 이혼·사별한 중증장애인 자녀, 부모와 함께 사는 30세 이상 미혼 중증장애인 등이 해당됩니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70%) | 약 435만원 | 약 713만원 |
| 재산기준 - 대도시 | 3.5억원 | 3.5억원 |
| 재산기준 - 중소도시 | 2.5억원 | 2.5억원 |
| 재산기준 - 농어촌 | 2.2억원 | 2.2억원 |
일반 별도가구 보장과의 차이
일반적인 별도가구 보장에서 1촌 혈족 및 배우자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30%포인트 완화된 170% 기준이 적용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더 높아도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넓어졌습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5억원, 농어촌 2.2억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대학생·청년 근로소득공제와 임대보증금 부채 기준 변경
젊은 세대 수급자와 임대소득이 있는 수급자에게도 주목할 만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확대와 임대보증금 부채 인정 기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학생도 만34세 이하와 동일한 공제 적용
기존에는 대학생의 근로소득공제가 일반 수급자와 같은 30% 공제만 적용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만34세 이하 청년과 동일한 공제를 받습니다. 6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계산 예시
- 대학생 A씨가 월 100만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
- 1단계: 100만원 - 60만원 = 40만원
- 2단계: 40만원 × 30% = 12만원 추가 공제
- 소득 반영액: 100만원 - 60만원 - 12만원 = 28만원
- (기존 30% 공제만 적용 시 7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개정 후 28만원만 반영)
이 변경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 수급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임대보증금 부채 인정 기준 변경
주택이나 상가를 여러 채 보유한 수급자의 경우,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부채로 인정받는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한 채에 대해서만 임대보증금 부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부터
- 유예 대상: 2025년 12월 31일 기준 여러 채에 대해 임대보증금 부채를 인정받고 있던 기존 수급자
- 유예 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1년 유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무엇이 유지되었나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와 달리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기준 완화를 기대하셨으나, 2026년 지침에서 재산기준 변동은 없습니다.
혼인한 딸 부양의무자 특례 유지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혼·사별한 딸, 미혼모 포함)이거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없이 금융재산 2억원 미만이면 재산기준을 충족합니다.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일반 부양의무자 | 혼인한 딸 등 특례 |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기준 적용 | 없음 |
| 재산기준 | 소득환산액 기준 적용 | 금융재산 2억원 미만 |
의료급여 신청 시 확인해야 할 사항
부모님의 의료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혼인한 딸인 본인이 부양의무자로 분류된다면 금융재산만 확인하면 됩니다. 예금, 적금,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등을 합산한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부모님의 의료급여 수급 가능성이 열립니다.
맺음말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연금 소득공제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지만, 주거급여 자격 유지 특례가 신설되어 기초연금으로 인한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140%에서 170%로 완화되었고, 대학생도 만34세 이하와 동일한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 상황에 해당되는 특례가 있는지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례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과 확인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득과 재산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 변경사항 FAQ
Q1.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전액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만큼 생계급여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Q2. 주거급여 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거급여 특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반영으로 주거급여 자격이 탈락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서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특례 적용 여부와 유리한 선택지를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Q3.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170%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별도가구 보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함께 사는 1촌 혈족(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Q4. 대학생 근로소득공제 60만원은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되나요?
대학생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026년 지침에서 대학생도 만34세 이하 수급자와 동일하게 60만원 기본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받습니다.
Q5. 임대보증금 부채 한 채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 적용됩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여러 채에 대해 임대보증금 부채를 인정받고 있던 기존 수급자는 1년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