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 얼마나 올랐을까?

2025년을 맞이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 중 하나는 자활급여 인상과 함께 다양한 자활사업 변경사항일 것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활사업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경제적 자립의 발판이 되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매년 바뀌는 복잡한 제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올해 자활급여는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새롭게 도입된 '자활성공 지원금'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지, 희망저축계좌 지원은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그리고 조건제시유예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 2025년 자활사업의 주요 변경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이 자활사업 참여자분들의 실질적인 자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2025년 자활급여 얼마나 인상됐을까?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자활사업에 올해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급여가 전년 대비 4% 인상되었고, 새로운 지원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고려 중이거나 현재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자활근로 유형별 급여 얼마나 올랐나

2025년 자활근로 급여는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 2025년 자활근로 일일 급여 및 월 소득액
  • 시장진입형: 6만 220원/일, 월 156만원 (4% 인상)
  • 사회서비스형: 5만 2,210원/일, 월 135만원 (4% 인상)
  • 근로유지형: 2만 8,980원/일(5시간 기준), 월 75만원 (4.2% 인상)

주목할 점은 자활급여가 최저임금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만 30원으로, 주 5일 8시간 근무 시 월 209만원 수준입니다. 가장 급여가 높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자도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약 25% 적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 급여 계산 예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자의 경우

일일 급여 60,220원 × 26일(월 평균 근무일) = 1,565,720원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209만원)보다 약 53만원 적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급여 차이는 자활사업의 목적이 단순한 소득 보장이 아닌, 참여자의 자립 능력 향상과 일자리 경험 제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활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점진적으로 급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자활성공 지원금 신설, 이렇게 받는다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자활성공 지원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이후 민간 취업 등을 통해 수급에서 벗어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표] 자활성공 지원금 지급 기준
지급 시점 지원 금액 지급 조건
탈수급 후 6개월 50만원 민간 취업 상태 유지
추가 6개월 후 100만원 계속 취업 상태 유지
연간 최대 150만원 -

예를 들어, 2025년 6월에 민간 기업에 취업하여 수급자격을 벗어난 경우, 6개월 후인 2025년 12월에 50만원을 지원받고, 취업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2026년 6월에 추가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 도입 배경에는 자활근로의 '함정 효과'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자활근로 참여자 중 60세 이상 비율과 4년 이상 장기 참여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장기 참여 경향을 해소하고, 참여자들이 민간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본 지원금을 도입했습니다. 자활사업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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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자 혜택 크게 확대됐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위한 지원은 급여 인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형성 지원과 인턴형 자활근로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희망저축계좌2, 정부 지원금 두 배 이상 늘어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여러 저축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희망저축계좌2'의 정부 지원금이 2025년부터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유형별 가입 대상
  • 희망저축계좌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희망저축계좌2: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계좌: 15~39세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0~100%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희망저축계좌2의 정부 지원금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매월 10만원씩 3년간 동일한 금액을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연차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표] 희망저축계좌2 정부 지원금 변경내용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총 지원금
변경 전 10만원/월 10만원/월 10만원/월 360만원
변경 후 10만원/월 20만원/월 30만원/월 720만원

이러한 변경으로 3년간 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720만원이 더해져 총 1,080만원(이자 별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망저축계좌2 가입자 혜택 계산

  • 본인 저축액: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정부 지원금: (10만원 × 12개월) + (20만원 × 12개월) + (30만원 × 12개월) = 720만원
  • 총 적립액: 1,080만원 + 이자

이 제도는 특히 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난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턴형 자활근로, 인건비 지원 기간 확대

취업 준비와 직무 경험을 위한 '인턴형 자활근로'도 2025년부터 큰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인건비 지원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두 배 연장된 점입니다.

인턴형 자활근로는 자활센터가 아닌 민간 업체에서 전기, 용접, 이미용, 요리, 정비, 운전, 제과제빵 등 구체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업체는 시군구의 승인을 받은 곳으로 제한되며, 업체는 참여자의 인건비를 일정 기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표] 인턴형 자활근로 제도 변경사항
구분 2024년 2025년
인건비 지원 기간 6개월 12개월
참여 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변동 없음)
지원 내용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변동 없음)

이 변화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더 오랜 기간 동안 직업 훈련과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 업체 입장에서도 인건비 지원 기간이 늘어나 자활사업 참여 유인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민간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턴형 자활근로는 참여자에게 실제 직무 경험과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반 고용시장으로의 연착륙을 돕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취업 후 수급에서 벗어난 후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면 다음 정보가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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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역량평가 기준 이렇게 바뀌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수급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활역량평가 시스템이 2025년부터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점이 상향 조정되었고, 평가표 자체도 더욱 세분화되었으며, 질적 자활성과지표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활역량평가표 개편, 기준점 상향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되어 자활사업 참여가 의무화됩니다. 이들은 먼저 자활역량평가를 통해 어떤 자활사업에 참여할지 결정되는데, 2024년 11월부터 이 평가표와 기준점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 프로그램
  • 85점 이상: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 55~84점: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 55점 미만: 근로역량증진 대상자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주목할 점은 기준점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분류 기준이 기존 80점에서 85점으로, 근로역량증진 대상자 분류 기준이 45점에서 55점으로 각각 상향되었습니다.

[표] 자활역량평가 기준점 변경사항
대상자 분류 이전 기준 변경 기준 참여 프로그램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80점 이상 85점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45~79점 55~84점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
근로역량증진 대상자 45점 미만 55점 미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또한 평가표 자체도 더욱 세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령, 건강상태, 직업 이력, 구직 욕구, 가구 여건, 재량점수로 단순하게 구분되었던 항목들이 훨씬 더 상세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자격증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추가되어 운전면허증,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보유 여부와 종류를 구체적으로 평가합니다.

🔍 자활역량평가표 추가된 평가 항목

  • 개인역량 영역: 자격증 보유(운전면허, 국가/민간자격증)
  • 건강상태 영역: 신체활동, 질병 및 질환, 정신건강, 음주 및 약물중독
  • 사회적 역량: 대인관계 능력, 감정조절 능력
  • 근로방해요인: 채무과다, 주거불안정, 가족돌봄 부담 등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참여자의 실질적 근로의욕과 역량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개인 맞춤형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평가 과정이 더 촘촘해진 만큼, 참여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 프로그램에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적 자활성과지표 작성 의무화

2025년부터는 자활사업 참여자 모두가 '질적 자활성과지표'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지표는 기존에도 있었으나 선택적으로 작성되었던 것이, 이제는 필수 항목으로 변경되어 작성하지 않으면 다른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질적 자활성과지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의지와 근로장벽 인식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업 시작 시점과 종결 시점에 각각 작성하게 됩니다.

[표] 질적 자활성과지표 주요 평가 항목
영역 평가 문항 예시
취업 자신감 "나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
경력 개발 "나는 내 기술을 활용하여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경력을 쌓고 있다"
소득 향상 의지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사회적 경험 "나는 취업에 필요한 사회생활 경험을 갖추고 있다"
네트워크 활용 "나는 사업단 동료들이나 실무자와 도움을 주고받는다"

이 지표는 단순한 설문이 아니라 참여자의 심리적 변화와 자활 의지 향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정부가 이를 필수화한 것은 자활사업의 성과를 급여나 취업률과 같은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자활 의지와 같은 질적 측면에서도 평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자들은 이 지표를 통해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 인식하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 탈수급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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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제시유예 기준 완화, 이것만 알면 된다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있는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도 특별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제시유예' 제도에도 2025년부터 중요한 변화가 있어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조건제시유예 연령 34세로 확대

2025년부터 조건제시유예 신청 시 청년 연령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취업준비생 기준이 만 30세 미만이었으나, 청년기본법에 맞추어 만 34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중요한 연령 기준
  • 만 34세: 청년 기준 (조건제시유예, 자립지원 별도가구 등)
  • 만 65세: 근로무능력자 인정 기준 (일반수급자 전환)

이는 청년들의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변화로, 34세 이하 청년 수급자들은 취업준비를 위해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표] 청년 관련 조건제시유예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취업준비생 연령 기준 만 30세 미만 만 34세 이하
필요 증빙서류 시험응시원서, 학원수강증 등 시험응시원서, 학원수강증 + 사실조사확인서

34세라는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다양한 혜택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햇살론 유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청년 대상 지원 사업도 대부분 34세를 기준으로 하며, 자립지원 별도가구 인정이나 부양의무 완화 등의 혜택도 이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조건제시유예자 증빙서류 강화

조건제시유예는 일반적인 조건부과유예보다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조건제시유예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 제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조건부과유예자 vs 조건제시유예자

  • 조건부과유예자: 미취학 자녀 양육자, 대학생, 장애인, 임산부 등 일할 의무 면제
  • 조건제시유예자: 도서벽지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시험준비생, 취업준비생 등 자활사업 참여 일시 면제

조건제시유예 대상자는 반기별로 해당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이나 확인서를, 원격대학 재학생은 재학증명서와 출석수강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표] 조건제시유예 주요 대상자 및 필요 증빙서류
대상자 구분 필요 증빙서류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확인서
원격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 재학증명서, 출석수강증빙 서류
시험준비생/취업준비생 시험응시원서, 수수료납부영수증, 학원수강증, 도서구입영수증, 사실조사확인서(신규)

특히 시험준비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 기존 증빙서류(시험응시원서, 학원수강증 등) 외에 '사실조사확인서'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이 확인서에는 제출한 서류 내용과 세부 확인사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조건제시유예는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대상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100%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조건 개선과 모성보험 확대

2025년 자활사업에서는 참여자들의 일·가정 양립과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모성보험 확대와 조건불이행 처리 절차가 명확해졌으며,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 여건을 한층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성보험 저출생 지원 크게 확대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자활사업 내 모성보험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과 영유아 자녀를 둔 참여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 자활사업 모성보험 주요 개선사항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 가능
  •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자: 12개월 내 하루 최대 2시간 단축근무 가능
  • 임신 중 검진, 출산 전후 휴가, 난임 치료, 가족 돌봄: 유급휴일 인정

이러한 변화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고, 특히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경제적 불안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신 초기와 후기에 단축근무가 가능해짐으로써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육아를 병행하는 참여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표] 자활사업 참여자 유급휴일 인정 사유
구분 유급휴일 인정 사유
법정 공휴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 등
근로자 휴일 근로자의 날, 지자체 조례로 정한 휴일
가족 관련 결혼, 출산, 입양, 사망 등 경조사
건강·의무 관련 예비군, 민방위, 건강검진, 교육, 법정 감염병 등
모성보험 관련 임신 중 검진, 출산 전후 휴가, 난임 치료, 가족 돌봄

특히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참여자가 1년 동안 최대 2시간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 점은 일·가정 양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등하교 지원이나 긴급한 돌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조건불이행 처리 절차 더 명확해졌다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러한 조건불이행 처리 절차가 더욱 명확해졌으며, 특히 반복적 불이행이나 폭력·폭언 사례에 대한 처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조건불이행으로 판단되는 5가지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22시간 이상 자활근로 미참여
  2.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2회 이상 반복
  3. 한 달에 3분의 1 이상 불참
  4. 주 2회 이상 결근·지각·조퇴·근무지 이탈·음주 근무 등
  5. 자활사업 방해, 지시불이행, 타 참여자·종사자에 대한 폭력·폭언

🔍 조건불이행 처리 프로세스

  1. 자활사업 실시기관: 생계급여 중지 가능성 서면 사전 안내
  2. 7일 경과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불이행 내용 첨부하여 시군구에 결정 요청
  3. 시군구: 조사 후 조건불이행 처리 결정
  4. 결과: 생계급여 중지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유지되나 소득 확인 시 영향 가능)

2025년부터 중요하게 바뀐 점은 사전 안내 없이 즉시 조건불이행 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추가된 것입니다. 12개월 내 3회 이상 불이행 사전 안내가 반복된 경우나, 참여자가 타 참여자나 종사자에게 폭력·폭언을 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표] 즉시 조건불이행 처리 가능 사유(2025년 신설)
사유 처리 방법
12개월 내 3회 이상 불이행 사전 안내 즉시 조건불이행 결정 요청 가능
타 참여자·종사자에 대한 폭력·폭언 즉시 조건불이행 결정 요청 가능 + 가해자 분리 조치

특히 폭력·폭언 사례 발생 시 기관은 가해 참여자에게 참여 종결 가능성을 안내하고, 즉시 타 사업단으로 분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가해 참여자가 이러한 분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조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계급여가 중지되면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이러한 조건불이행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참여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소득 중단 시 활용할 수 있는 긴급 지원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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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2025년 자활사업은 급여 인상에서부터 자활성공 지원금 신설, 희망저축계좌 지원 확대, 조건제시유예 기준 완화, 모성보험 강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며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자활급여가 최저임금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다양한 지원제도가 확충된 것은 분명 고무적인 변화라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화된 제도들을 실생활에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희망저축계좌를 통한 자산형성이든, 자활성공 지원금을 통한 탈수급 과정이든, 인턴형 자활근로를 통한 직업 경험 쌓기든, 본인 상황에 맞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급자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으로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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