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34세까지, 월 100만원 벌어도 생계급여 54만원

일해서 번 돈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깎일까 봐 취업을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십 대와 삼십 대 초반 수급자에게는 월급이 생기는 순간 수급 자격이 흔들린다는 두려움이 가장 두꺼운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반대입니다. 2026년부터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의 청년 기준이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추가 공제액도 60만 원으로 올라, 월 100만 원을 벌어도 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28만 원에 그칩니다. 1인 가구라면 이때 생계급여를 약 54만 원 받으면서 근로소득까지 함께 손에 쥐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공제 계산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이뤄지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공제를 적용받는지, 그리고 일하면서 수급 자격을 지키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를 숫자로 짚어 봅니다.

저녁빛이 든 원룸 책상 위 빈 노트와 앞치마 배경에 근로소득 공제 34세까지 60만원 문구가 얹힌 섬네일
목차

청년 근로소득 공제, 얼마 빼주나요

정액 60만원과 30% 추가공제로 소득평가액이 28만원이 되는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계산 구조

34세 이하 수급자와 대학생은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다시 빼는 방식으로 공제받습니다. 일반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30% 공제와 비교하면 공제 폭이 훨씬 큽니다. 계산 순서만 이해하면 자신의 월급이 소득으로 얼마나 잡히는지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60만 원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정액 60만 원을 뺀 뒤, 그 나머지에 30% 정률 공제를 적용합니다. 두 단계를 모두 거친 금액이 실제로 소득으로 인정되는 소득평가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급여 판정에 쓰이는 소득을 뜻하는 정식 용어로, 실제로 받은 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월 100만 원 근로소득 계산 과정
  • 1단계 정액 공제: 100만 원 − 60만 원 = 40만 원
  • 2단계 정률 공제: 40만 원 × 30% = 12만 원
  • 총 공제액: 60만 원 + 12만 원 = 72만 원
  • 소득평가액: 100만 원 − 72만 원 = 28만 원

즉 100만 원을 벌었지만 제도상 소득으로는 28만 원만 잡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제가 생계급여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을 판정할 때도 함께 쓰이는 값이므로, 공제가 커지면 다른 급여의 자격 판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025년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바뀐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추가 공제를 받는 연령 상한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올라갔고, 정액 공제액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연령과 금액이 동시에 움직였기 때문에, 서른 살 전후의 수급자에게는 변화 폭이 특히 큽니다.

[표] 월 근로소득 100만 원, 1인 가구 기준 변화 비교
구분 2025년(30세, 추가공제 없음) 2026년(34세 이하 추가공제)
적용 공제 30% 정률 공제 60만 원 + 나머지 30%
총 공제액 30만 원 72만 원
소득평가액 70만 원 28만 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76만 5,444원 82만 556원
실제 생계급여 약 6만 원 약 54만 원

같은 100만 원을 벌어도 받는 생계급여가 약 6만 원에서 약 54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근로소득과 급여를 합치면 손에 남는 총액 차이가 한 달에 40만 원 이상 벌어지는 셈이죠. 서른 살 이후에도 추가 공제를 받게 된 것이 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34세 이하와 대학생, 노인 장애인으로 나뉘는 근로소득 공제 대상별 기준 구분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대학생이 60만 원 정액 공제로 가장 폭넓은 혜택을 받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등록장애인은 20만 원 정액 공제가 기준이고, 그 밖의 일반 수급자는 30% 정률 공제만 적용됩니다. 자신이 어느 줄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34세 이하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정부가 밝힌 근거는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인 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을 준용한 것입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이 공제 항목을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대학생'으로 묶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 즉 아직 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도 같은 항목에 포함되므로, 신규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 공제를 전제로 소득이 계산됩니다.

대학생과 초·중·고 학생은 다른가요

같은 학생이라도 적용 기준이 갈립니다. 대학생은 34세 이하 수급자와 동일한 항목으로 묶여 60만 원 공제 대상이지만,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20만 원 공제에 나머지 30%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학교급과 연령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여서, 본인의 학적과 나이를 각각 따져 봐야 합니다.

[표] 근로·사업소득 공제 유형별 기준
대상 공제 방식
34세 이하 수급(권)자, 대학생 6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30% 추가공제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30% 추가공제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30% 추가공제
등록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50% 추가공제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30%
행정기관·공공기관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그 밖의 일반 수급자 30%

표에서 보듯 정액 공제가 붙는 항목과 정률 공제만 있는 항목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34세라는 한 살 차이로 공제액이 수십만 원 단위로 달라지므로, 생일이 지나 연령 구간이 바뀌는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월 100만원 벌면 생계급여 얼마인가요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 생계급여 54만원이 산출되는 계산 흐름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82만 556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28만 원인 청년 1인 가구는 약 54만 원을 받습니다.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이라는 두 숫자만 알면 자기 가구의 급여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액은 얼마인가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정해지며, 이 기준선이 곧 최저보장수준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올랐고, 수급가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으로 7.20% 인상되었습니다.

[표]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가구원 수 2026년 2025년
1인 82만 556원 76만 5,444원
2인 134만 3,773원 125만 8,451원
3인 171만 4,892원 160만 8,113원
4인 207만 8,316원 195만 1,287원
5인 241만 8,150원 227만 4,621원
6인 273만 7,905원 258만 738원

선정기준선 자체가 올라갔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됩니다. 1인 가구는 5만 5천 원, 4인 가구는 12만 7천 원가량 기준선이 상향되어, 지난해 소득이 조금 초과해 탈락했던 가구가 올해 다시 들어올 여지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기준 인상과 제도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득인정액에 재산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만이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로 소득평가액을 크게 줄였는데도 급여가 예상보다 적다면,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합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종류별 소득환산율
  •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기본재산액은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환산에서 아예 빼주는 금액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모두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부채도 차감 대상이므로, 부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환산액이 부풀려지는 일이 없도록 챙겨야 합니다.

일하면서 수급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 변동 신고와 자동차 환산율, 확인조사로 정리한 기초수급 유지 점검 항목

근로소득 공제는 본인이 따로 신청하는 항목이 아니라, 보장기관이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계산 절차입니다. 따라서 관건은 신청이 아니라 소득 자료가 정확히 잡히게 하는 일입니다. 자료가 실제와 다르면 공제 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과대 계상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소득과 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로 조사됩니다. 공적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표를 통한 추가 조사가 이뤄지며, 조회로 확인되지 않는 자료나 조회 결과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자료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1.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담당 주민센터에 변동 사항을 알립니다.

2. 공적자료에 잡히지 않는 소득은 급여명세서 등 입증 자료로 소명합니다.

3. 부채와 재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 소득환산액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급여가 결정된 뒤에도 연간 1회 이상 확인조사가 이뤄지므로, 소득 변동을 미리 알리는 것이 나중에 문제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4세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연령 구간을 벗어나면 60만 원 정액 공제가 사라지고 30% 정률 공제만 남습니다. 앞선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면 월 100만 원 소득의 소득평가액이 28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라가므로, 급여액 변동을 미리 예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대학생은 별도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학적 상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함께 점검할 항목
  • 자동차: 원칙적으로 월 100% 환산이지만 예외 기준에 해당하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2026년 완화: 소형 승합·화물차는 500만 원 미만, 다자녀 기준은 자녀 2인 이상으로 확대
  •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등 조건 이행 관리가 강화되므로 약정된 조건 이행 여부 확인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500만 원 공제 및 장기금융저축 공제 항목 확인

자동차가 대표적인 변수입니다. 소득환산율이 월 100%여서 차량 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히는 구조인데, 예외 기준에 해당하면 4.17%만 적용됩니다. 정부 예시에서는 자녀가 둘인 4인 가구가 차령 10년 이상, 가액 450만 원인 7인승 차량을 보유한 경우 완화 기준 적용으로 환산액이 450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줄어 신규 수급자가 되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지금 확인할 것

정리하면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대학생은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 원을 뺀 뒤 나머지의 30%를 다시 공제받으며, 월 100만 원 소득의 소득평가액은 28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82만 556원에서 이 금액을 차감하면 약 54만 원이 지급되므로, 일을 시작해도 수급이 곧바로 끊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연령과 학적이 어느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각각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계산 결과가 애매하거나 부채·자동차처럼 판정이 갈리는 요소가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자기 가구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은 서류 한 장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소득 변동이 생긴 시점에 바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공제 항목은 '근로·사업소득'을 함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르바이트 급여든 개인 사업 수입이든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4세 이하 수급(권)자라면 사업소득에서도 6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의 30%를 추가로 뺍니다.

Q2. 대학생인데 35세가 넘었으면 60만 원 공제를 받나요

공식 기준은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대학생'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60만 원 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령 상한을 넘긴 대학생의 개별 적용은 학적 확인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사례는 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이 공제가 의료급여나 주거급여에도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줍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적용되고, 이 소득평가액이 포함된 소득인정액으로 각 급여의 선정을 판정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서로 달라,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다른 급여는 남을 수 있습니다.

Q4. 2026년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얼마인가요

월 207만 8,316원입니다.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12만 7천 원가량 올랐고, 실제 지급액은 이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1인 가구는 82만 556원, 2인 가구는 134만 3,773원이 기준입니다.

Q5. 자동차가 있으면 근로소득 공제 효과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는 않지만 상쇄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소득환산율 월 100%가 적용되어 차량 가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 소형 승합·화물차는 500만 원 미만, 다자녀 기준은 자녀 2인 이상으로 완화되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Q6.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서 새로 받게 되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만 4,738원으로 6.51%,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으로 7.20% 인상되었습니다.

Q7. 지난해 소득 초과로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다시 판정을 받아볼 만합니다. 선정기준선 자체가 1인 가구 5만 5천 원, 4인 가구 12만 7천 원가량 올라갔고, 34세 이하 공제 확대와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까지 겹쳐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탈락 당시의 소득·재산 자료를 들고 주민센터에서 재산정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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