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본인만 신청하면 본인 기준으로 심사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접수 창구에 가면 배우자의 소득 자료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까지 함께 요구받아 당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부부가구 판정은 '누가 신청했는가'가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가'로 갈립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보아, 2026년 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과 두 사람의 소득·재산을 합한 금액을 견줍니다. 다만 두 사람이 모두 수급자가 되었을 때만 붙는 감액이 따로 있어서, 이 둘을 구분해 두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을 훨씬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부부가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초연금의 가구 유형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 하나로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 안내에서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신청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한 명이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심사는 두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묶어 진행됩니다.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인가요?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라면 신청자가 한 명이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접수 단계에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나는 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가, 배우자의 연금소득이나 부동산이 합산되어 탈락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 두 사람을 합한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제도에서 쓰는 정식 용어로, 근로소득·연금소득 같은 '소득평가액'과 집·예금·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연금 액수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제와 환산을 거쳐 새로 계산된 값이라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가구 유형은 부부가구로 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65세 미만 배우자는 수급자가 될 수 없지만, 그 경우도 결국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배우자의 나이는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를 뿐, 가구 판정과 소득 합산 여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젊은 배우자가 아직 일하고 있다면 그 근로소득도 가구 소득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사별하거나 이혼하면 단독가구가 되나요?
배우자가 없는 상태가 되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즉 단독가구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와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로 나뉘어 고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겼는데도 그대로 두면 지급액이 실제 상황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혼인, 이혼, 본인 및 배우자 사망 같은 인적사항 변동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안내되고 있으니, 변동이 생긴 시점에 지사나 행정복지센터에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마다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은 얼마나 다른가요?
부부가구 기준선은 단독가구의 1.6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산다고 해서 생활비가 정확히 두 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반영된 구조입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247만 원 | 395만 2,000원 |
| 기준연금액(월 최대) | 34만 9,700원 | 55만 9,520원 |
여기서 부부가구의 55만 9,520원은 두 사람이 모두 수급자가 되었을 때 부부감액을 반영한 합계액입니다. 한 사람만 받는 부부가구라면 그 한 사람에게 최대 34만 9,700원이 적용됩니다.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선정기준액은 8.3%, 기준연금액은 2.1% 인상되었습니다. 두 값이 서로 다른 폭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선정기준액이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분포를 반영해 정해지는 반면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증감 |
|---|---|---|---|
| 선정기준액(단독)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8.3%) |
| 선정기준액(부부) | 364만 8,000원 |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8.3%) |
| 기준연금액(단독) | 34만 2,510원 | 34만 9,700원 | +7,190원(2.1%) |
| 기준연금액(부부) | 54만 8,000원 | 55만 9,520원 | +1만 1,520원(2.1%) |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하셨다면, 올해는 부부가구 기준선이 30만 4,000원 올랐다는 점에서 다시 판정받아 볼 실익이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무조건 불리한가요?
일률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준선이 1.6배로 넓어지고, 뒤에서 볼 근로소득 공제도 두 사람에게 각각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공적연금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공제 없이 그대로 소득에 잡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의 '크기'보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배우자 소득과 재산은 어떻게 합산되나요?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두 사람의 소득평가액을 각각 계산해 더한 뒤, 재산은 가구 단위로 합산해 환산한 금액을 얹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핵심은 근로소득에 큰 폭의 공제가 붙는 반면, 연금소득 같은 기타소득에는 공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근로소득도 공제되나요?
네, 근로소득 기본공제는 사람마다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한 뒤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아예 빠집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계산 사례를 보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 부부가구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본인 근로소득 200만 원 +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근로소득 150만 원인 경우
- 본인 분: 0.7 × (200만 원 − 116만 원) + 30만 원 = 88만 8,000원
- 배우자 분: 0.7 × (150만 원 − 116만 원) = 23만 8,000원
- 합계 월 소득평가액 = 112만 6,000원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350만 원인데도 소득평가액은 112만 6,000원으로 잡힙니다. 일하는 노인 부부가 생각보다 자주 수급 대상에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산은 가구 단위로 어떻게 환산되나요?
재산은 부부 명의를 합쳐 하나로 보고,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부채를 빼고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 지역 구분 | 공제액 |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 8,500만 원 |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 원 |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월 100% 환산율 적용
- 골프·승마·콘도미니엄 등 회원권: 기본재산 공제 없이 월 100% 환산율 적용
-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기타(증여)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
- 다만 10년 이상 된 차량, 운행 불가 차량, 생업용으로 소명된 차량은 연 4% 환산율 적용
자녀 명의 집에 살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연 0.78%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에 더해집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자체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료를 내지 않고 사는 이익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개념입니다.
| 주택 시가표준액 | 6억 원 | 8억 원 | 10억 원 | 15억 원 |
|---|---|---|---|---|
| 월 소득 반영액 | 39만 원 | 52만 원 | 65만 원 | 97만 5,000원 |
부부가구 기준선이 395만 2,000원이라 해도, 여기에 매달 65만 원이 얹히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집으로 주소를 옮기기 전에 시가표준액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감액으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장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 사람만 받는 부부가구에는 이 감액이 붙지 않습니다.
부부감액 20%는 언제 붙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거나 직역연금 수급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로 한 사람만 받는다면, 그 한 사람은 감액 없이 산정된 금액을 받습니다.
| 상황 | 적용 선정기준액 | 부부감액 20% |
|---|---|---|
| 배우자 없는 단독가구 | 247만 원 | 미적용 |
| 부부가구, 1인만 수급 | 395만 2,000원 | 미적용 |
| 부부가구, 2인 모두 수급 | 395만 2,000원 | 적용 |
두 분이 모두 최대액을 받는 경우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계 55만 9,520원이 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무엇인가요?
기준선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사람보다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의 총소득이 더 커지는 역전을 막기 위한 감액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을 반영한 뒤의 금액)을 합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을 깎습니다.
그렇다고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도는 아래와 같이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기준 | 2026년 금액 |
|---|---|---|
| 단독가구 | 기준연금액의 10% | 3만 4,970원 |
| 부부 1인 수급 가구 | 기준연금액의 10% | 3만 4,970원 |
| 부부 2인 수급 가구 | 기준연금액의 20% | 6만 9,940원 |
국민연금을 받으면 또 깎이나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함께 고려해 산정하므로,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따라 산정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를 뺀 뒤 부가연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괄호 안 값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처리합니다.
- 1단계: 두 사람의 소득평가액 + 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2단계: 소득인정액이 395만 2,000원 이하인지 확인
- 3단계: 국민연금 이력 등을 반영해 각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 4단계: 두 사람 모두 수급자면 각각 20% 부부감액
- 5단계: 필요 시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적용, 최저연금액은 보장
기초연금 부부가구 신청 전 확인할 핵심 정리
기초연금 부부가구는 배우자의 존재 여부로 결정되며, 한 사람만 신청해도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2026년 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과 비교합니다. 근로소득은 각자 116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다시 빼주지만, 연금소득과 자녀 명의 고가 주택의 무료임차소득은 공제 없이 반영됩니다. 부부감액 20%는 두 사람이 모두 수급자가 될 때만 붙고, 그때 부부 합계 월 최대액은 55만 9,52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의 근로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기준선 언저리라면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지 마시고,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대략을 확인한 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가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저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유족연금부가금 등 일부 급여를 받은 경우는 대상에 해당하며, 퇴직유족연금일시금처럼 수령 후 5년이 지나면 대상이 되는 항목도 있으므로 급여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65세가 되는 해에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생일 전달에 미리 접수해 두시는 편이 손해가 없습니다.
Q3. 기초연금은 매달 언제 들어오나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잃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Q4.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세 곳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시면 지사 방문이나 찾아뵙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Q5. 부부 중 한 분이 오래 해외에 계시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봅니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는 정지가 아니라 수급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Q6. 소득이 늘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은 환수됩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에 이자를 붙여 환수하며, 지급할 연금이 남아 있으면 환수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환수금이 3천 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변동, 취업과 퇴사, 사업자 등록과 휴폐업 등은 신고 사항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Q7.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시·군·구를 통해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를 접수하며,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청구인의 인적사항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Q8.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부모가 탈락하나요?
자녀의 소득 자체는 기초연금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심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의 무료임차소득,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잡히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이 두 가지만 따로 점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