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소개받고도 망설이는 수급자분들이 많습니다. 한 달 일해서 100만 원을 벌면 생계급여 100만 원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민센터 상담 창구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번 돈 전부가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과 금액을 덜어낸 뒤 남는 금액만 반영되며, 나이와 상황에 따라 덜어내는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34세 이하라면 월 100만 원을 벌어도 생계급여를 50만 원 넘게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유형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월 소득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수급이 끊기는지를 숫자로 짚어 드립니다.
목차
일하면 생계급여가 깎이나요?
일해서 번 돈이 100만 원이라고 해서 생계급여가 100만 원 줄지는 않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최소 30%를 덜어낸 뒤 소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 총수입은 반드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소득인정액'이라는 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수급 여부와 급여액을 정하는 단 하나의 기준값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 자체가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용어 풀이
- 소득평가액: 실제로 번 돈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깎아준 뒤 남은 소득'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매달 소득이 있는 것처럼 환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생계급여는 이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아래일 때 받을 수 있고,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것이 곧 급여를 지키는 길이며, 근로소득 공제는 그 소득인정액을 직접 낮추는 장치입니다.
30%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반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그중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100만 원을 벌면 30만 원은 없는 소득으로 보고 70만 원만 계산에 넣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청년·노인·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게는 정해진 금액을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에 다시 비율 공제를 적용하는 추가공제가 붙습니다. 이 추가공제 여부가 실제 수령액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 1단계: 월 근로·사업소득 확인
- 2단계: 해당되면 정액 추가공제(60만 원 또는 20만 원) 먼저 차감
- 3단계: 남은 금액에서 비율 공제(30% 또는 50%) 차감
- 4단계: 최종 남은 금액이 소득평가액에 반영
- 5단계: 생계급여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100만원 벌면 얼마 받나요?
같은 100만 원이라도 나이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82만 556원이며,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적용 공제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 총수입 |
|---|---|---|---|---|
| 40세 일반 수급자 | 30% | 70만 원 | 12만 556원 | 약 112만 원 |
| 30세 청년 수급자 | 60만 원 + 30% | 28만 원 | 54만 556원 | 약 154만 원 |
| 67세 노인 수급자 | 20만 원 + 30% | 56만 원 | 26만 556원 | 약 126만 원 |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급여를 받아도 청년은 노인보다 월 27만 원가량을 더 손에 쥡니다. 중요한 것은 세 경우 모두 일하지 않고 82만 원만 받을 때보다 총수입이 확실히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나이별로 다른가요?
네, 크게 다릅니다. 정액 공제가 6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비율 공제가 30%인지 50%인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본인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대상 | 정액 공제 | 비율 추가공제 |
|---|---|---|
| 일반 수급자 | 없음 | 30% |
| 34세 이하 수급(권)자·대학생 | 60만 원 | 30% |
| 65세 이상 노인·등록장애인·북한이탈주민 | 20만 원 | 30% |
|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 20만 원 | 30% |
| 등록장애인의 직업재활·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참여 소득 | 20만 원 | 50% |
| 행정기관·공공기관 행정인턴 참여 소득 | 없음 | 30% |
34세 이하 청년 60만원 공제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대학생은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다시 공제받습니다. 2026년부터 대상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인 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온 결과입니다.
🧮 계산 예시 — 30세 1인 가구, 월 소득 100만 원
- 100만 원 - 60만 원 = 40만 원
- 40만 원 × 70% = 28만 원 (소득인정액)
- 82만 556원 - 28만 원 = 54만 556원 생계급여 수령
- 근로소득까지 합치면 월 154만 원 수준
바뀌기 전 기준이었다면 같은 조건에서 소득인정액이 42만 원으로 잡혀 생계급여는 40만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연령이 30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고 생각해 신고를 포기했던 분이라면, 올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장애인 20만원 공제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은 근로·사업소득에서 2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노인일자리나 단시간 근로처럼 소득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 특히 체감이 큽니다.
월 60만 원을 버는 67세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20만 원을 뺀 40만 원의 70%인 28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생계급여는 54만 556원이 남으므로 총수입은 114만 원가량이 됩니다. 근로소득 60만 원 중 실제로 급여가 줄어든 폭은 28만 원에 그칩니다.
학생과 직업재활 참여자는?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의 근로·사업소득에도 20만 원 공제와 30%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늦은 나이에 학업을 이어가며 일하는 경우를 배려한 항목입니다.
가장 공제 폭이 큰 쪽은 등록장애인 중 직업재활사업이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입니다. 2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50%를 다시 덜어내므로, 월 60만 원을 벌면 2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같은 60만 원이라도 일반 수급자라면 42만 원이 잡히니 22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월 얼마까지 벌어도 수급 유지되나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을 넘는 순간 지급이 멈춥니다. 재산이 없고 다른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일반 공제만 받을 때 월 약 117만 원,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약 177만 원이 경계선입니다. 이 숫자를 알고 있으면 근무 시간을 조절할 때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1인 가구 소득 경계선은?
1인 가구 선정기준액 82만 556원을 넘지 않으려면 공제 후 남는 금액이 그 아래여야 합니다. 유형별로 역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1인 가구 유형별 생계급여 유지 가능 월 근로소득 (재산·기타 소득 없음 가정)
| 유형 | 공제 구조 | 유지 가능 월 소득 |
|---|---|---|
| 일반 수급자 | 30% | 약 117만 원까지 |
| 65세 이상·등록장애인 | 20만 원 + 30% | 약 137만 원까지 |
| 34세 이하 청년·대학생 | 60만 원 + 30% | 약 177만 원까지 |
경계선을 살짝 넘겼다고 해서 모든 지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별로 기준이 달라 생계급여에서 벗어나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은 얼마인가요?
가구원이 늘면 기준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이며, 이 금액이 곧 최저보장수준입니다.
[표] 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과 일반 공제 기준 소득 상한
| 가구원 수 | 선정기준액(월) | 일반 30% 공제 시 소득 상한 |
|---|---|---|
| 1인 | 82만 556원 | 약 117만 원 |
| 2인 | 134만 3,773원 | 약 192만 원 |
| 3인 | 171만 4,892원 | 약 245만 원 |
| 4인 | 207만 8,316원 | 약 297만 원 |
| 5인 | 241만 8,150원 | 약 345만 원 |
| 6인 | 273만 7,905원 | 약 391만 원 |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2026년에 4인 가구 기준 6.51%, 1인 가구 기준 7.20% 올랐습니다. 지난해 소득 때문에 아깝게 탈락했다면 올해는 같은 소득으로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네,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바뀌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계산해서는 정확한 판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역별 기본재산액만큼은 환산에서 제외됩니다.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 그 외 지역: 5,300만 원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입니다.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이 공제되고,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액은 가구당 연간 500만 원, 총 1,5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만큼 저축을 하더라도 일정 범위까지는 곧바로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근로소득 공제는 소득 자료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제대로 적용됩니다. 소득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공적자료를 기본으로 이뤄지고,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지출실태조사표로 추가 조사가 진행됩니다. 소득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급여의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소득은 어떻게 조사되나요?
보장기관은 급여를 신청할 때뿐 아니라 결정 이후에도 연간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해 소득·재산과 수급 자격을 다시 살핍니다. 조사 항목에는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근로능력과 취업상태, 건강상태와 가구 특성까지 포함됩니다.
조회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이 있거나 조회 결과와 실제가 다르다고 판단되면, 이를 입증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면 언제 신고하나요?
새로 일을 시작했거나 근로시간이 늘어 소득이 달라졌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임금은 공적자료로 자동 확인되지만, 반영 시점에 시차가 생기면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되면서 목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 문답으로 정리하면
- Q. 소득이 늘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 A. 아닙니다. 공제 구조상 총수입은 늘어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 증가 자체가 아니라 신고가 늦어져 발생하는 급여 과지급입니다.
- Q. 어디에 물어야 정확한가요?
- A.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공제 적용 여부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고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받지 말아야 할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반환 대상이 되며, 2026년부터는 관리도 강화됐습니다. 생계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이 정해졌고, 반기마다 고발 실적을 점검합니다.
공제 제도를 알고 제때 신고하면 근로소득은 오히려 총수입을 늘리는 수단이 됩니다. 반대로 알리지 않고 버티면 몇 달 뒤 훨씬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공제 폭이 넓어진 지금은 숨길 이유보다 신고할 이유가 더 큰 상황입니다.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일한 만큼 손해 보지 않는 구조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는 번 돈의 최소 30%를 소득에서 덜어내고,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60만 원,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장애인에게는 20만 원을 먼저 빼준 뒤 다시 30%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 결과 월 100만 원을 버는 30세 1인 가구는 생계급여 54만 556원을 함께 받아 총 154만 원 수준을 손에 쥡니다. 일하면 급여가 그대로 사라진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정액 추가공제 대상인지, 그리고 현재 소득이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경계선 안에 있는지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의 수준을 가늠한 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해 본인 가구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자주 묻는 질문
Q1. 34세 이하 청년 공제는 대학생도 받나요?
받습니다. 공제 대상은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와 대학생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학생은 연령 조건과 별개로 60만 원 공제와 30% 추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학기 중 아르바이트로 얻은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Q2. 실업급여나 연금도 30%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이 공제는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근로·사업소득에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실업급여, 연금 같은 이전소득은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평가액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본인 소득의 분류가 헷갈린다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3.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면 의료급여도 끊기나요?
급여마다 기준선이 달라 함께 끊기지 않습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82만 556원, 의료급여는 102만 5,695원, 주거급여는 123만 834원, 교육급여는 128만 2,119원 이하가 대상이므로, 생계급여를 벗어나도 나머지 급여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Q4. 근로소득이 늘어 저축하면 수급이 끊기나요?
일정 금액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 원이 공제되고,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액은 가구당 연간 500만 원, 총 1,5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됩니다. 여기에 지역별 기본재산액까지 더해 환산에서 제외되므로, 소액 저축이 곧바로 탈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Q5. 차가 있으면 근로소득 공제가 소용없나요?
자동차는 월 100% 소득환산율이 원칙이라 영향이 크지만, 2026년부터 예외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소형 승합·화물자동차는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 4.17%가 적용되고, 다자녀 가구 요건도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차가 대상입니다.
Q6. 부양의무자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데 달라진 게 있나요?
의료급여 쪽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부양비가 일괄 10%로 완화되어 수급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금액으로, 이 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수급 문턱이 내려갑니다.
Q7.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 볼 방법이 있나요?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수혜 대상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의 조사 결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