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조건불이행 시 생계급여 3개월 중지, 재참여 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에게 필수 의무입니다. 주 22시간 이상 참여해야 하지만, 상담 거부, 무단결근,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3개월간 중단됩니다. 조건불이행으로 인한 급여 중지는 생활에 직접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