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5만 원이던 삼성전자 주식이 27만 원까지 올랐다면 누구라도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바로 보유 주식 평가액이 크게 늘어난 만큼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이라는 선정기준액을 알고 계신 분일수록 이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시세 상승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분류되며, 평가 방식과 공제 항목을 정확히 알면 실제 수급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이 오를 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탈락 여부가 결정되는지 구체적인 계산 사례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주식 가치 상승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분류
많은 분들이 주식이 오르면 그만큼이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연금이 깎이는 것 아닌가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제도에서 주식 자체는 소득이 아닌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며, 시세가 오른 평가차익도 매도하지 않는 한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그대로 재산에 반영되어 소득환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식이 금융재산으로 잡히는 이유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등을 모두 금융재산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뿐 아니라 비상장주식도 포함되며, 평가 시점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최종 시세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즉 작년에 5만 원에 매입했더라도 조회 시점에 27만 원이라면 27만 원이 그대로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 평가 기준: 매입가가 아닌 조회 시점 최종 시세가액
- 적용 범위: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모두 포함
- 평가 주기: 신청조사는 주 1회, 확인조사는 연 2회
- 미조회 시: 자진신고 또는 액면가액 적용 가능
배당과 매도 차익은 다르게 처리
주식을 보유만 하고 있다면 시세 상승분은 재산으로 누적되지만, 배당금이 발생하면 별개로 이자·배당소득에 반영됩니다. 행복이음으로 조회되는 이자·배당소득에서는 월 4만 원이 기본 공제되며,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한 상품의 경우 초과 개월 수만큼 추가 공제(연 최대 48만 원)가 가능합니다.
💡 시세차익 처리 예시
- 5만 원에 매수한 주식을 27만 원에 매도하면, 매도일 이후 그 자금은 더 이상 주식이 아니라 현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잡힙니다. 매도해서 통장에 들어오면 요구불예금(3개월 평균잔액)이나 정기예금(잔액)으로 산정 방식만 바뀔 뿐, '시세차익' 자체가 별도 소득 항목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이해하기
주식이 재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확히 알려면 소득인정액의 전체 계산 구조를 한 번에 들여다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며, 이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식과 구성 요소
전체 산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구분 | 산식 |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P |
여기서 P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가액으로,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재산이나 금융재산과 달리 공제도 없고 환산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됩니다.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줄여주는 두 가지 핵심 공제가 있습니다.
- 기본재산액(일반재산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일괄 2,000만 원
- 기준 적용: 신청자(수급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상위도시 기준 적용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는 대도시 기준이 적용되며,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르면 더 상위 도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주식 평가액으로 소득환산액 직접 계산해보기
이론만으로는 감이 잘 오지 않으니, 질문에서 말씀하신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 계산해보겠습니다. 작년 5만 원에 매입한 삼성전자가 27만 원이 된 상황에서 보유 수량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면, 본인의 상황도 손쉽게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보유 수량별 금융재산 환산 사례
다른 재산이 없고 부부가구가 아닌 단독가구라고 가정합니다.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을 적용한 뒤 연 4% 환산율로 월 소득환산액을 산출합니다.
[표] 삼성전자 보유 수량별 월 소득환산액(단독가구, 다른 재산 없음 가정)
| 보유 주식 평가액 | 공제 후(−2,000만 원) | 월 소득환산액 |
|---|---|---|
| 3,000만 원 | 1,000만 원 | 약 33,333원 |
| 5,000만 원 | 3,000만 원 | 약 100,000원 |
| 1억 원 | 8,000만 원 | 약 266,666원 |
| 2억 원 | 1억 8,000만 원 | 600,000원 |
| 3억 원 | 2억 8,000만 원 | 약 933,333원 |
🧮 계산 예시 — 주식 평가액 1억 원
- (1억 원 − 2,000만 원) × 4% ÷ 12개월 = 8,000만 원 × 0.04 ÷ 12 = 약 266,666원
-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면 소득인정액이 약 26만 원 수준이므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에 한참 못 미쳐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 합산되는 경우
문제는 일반재산(아파트, 토지 등)과 합쳐질 때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시가표준액 3억 원 아파트를 가진 단독가구 어르신이 주식 평가액 1억 원을 함께 보유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종합 계산 예시
- 일반재산 환산: (3억 원 − 1억 3,500만 원) × 4% ÷ 12 = 약 550,000원
- 금융재산 환산: (1억 원 − 2,000만 원) × 4% ÷ 12 = 약 266,666원
- 합계 월 소득환산액: 약 816,666원
-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약 81만 원으로,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낮아 수급 가능
이처럼 주식이 올라도 다른 재산과의 합산 결과가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탈락하지 않습니다.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과 감액 구조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하신 '탈락 기준'입니다. 단순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1원이라도 넘으면 무조건 탈락하는 구조는 아니며,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는 완충장치가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가구 구분 |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2,470,000원 |
| 부부가구 | 3,952,000원 |
이 기준은 만 65세 이상 인구 중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며,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부부 모두가 수급권자인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초과한 만큼 기초연금액에서 추가로 깎이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가구: 기준연금액의 10% (월 34,970원)
- 부부 2인 수급가구: 기준연금액의 20% (월 69,940원)
- 즉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약간 초과해도 일정 금액은 보장
따라서 주식이 크게 올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부근까지 갔다고 해도, 곧바로 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감액되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불안감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상승과 기초연금 수급권 유지 방법 정리
작년 5만 원이던 주식이 27만 원이 되었더라도, 그 자체로 기초연금에서 곧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주식 평가액이 금융재산으로 들어와 가구당 2,000만 원 공제 후 연 4% 환산율로 월 소득환산액이 계산되며, 다른 재산·소득과 합쳐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과 비교된다는 점입니다. 시세차익이라는 별도 항목이 따로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만 기억해도 절반은 이해하신 셈입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일반재산, 금융재산(주식 평가액 포함), 부채를 적어두고 위 산식에 대입해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선정기준액에 가깝다면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고려해 실수령액을 가늠해보시고, 애매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모의계산을 요청해 정확한 수급 자격을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주식 보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주식 시세가 매일 바뀌는데 평가액은 언제 기준인가요?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조회 시점의 최종 시세가액이 기준입니다. 신청조사는 매주 1회, 확인조사는 연 2회 상·하반기에 진행되므로 그 시점에 잡힌 시세가 적용됩니다. 일별 변동을 일일이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Q2. 비상장주식도 평가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비상장주식의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해 평가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주식 발행기관에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은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평가서를 통해 이의신청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해야 합니다.
Q3. 주식 배당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배당금은 이자소득과 함께 재산소득 항목으로 분류되며, 행복이음 조회 결과에 따라 반영됩니다. 이자·배당소득은 월 4만 원이 기본 공제되고, 12개월을 초과한 상품의 경우 초과 개월 수만큼 월 4만 원씩 연 최대 48만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Q4.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잡히나요?
매도 후 입금된 자금은 통장 예금 형태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보통예금·자유저축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으로, 정기예금·정기적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으로 평가됩니다. 즉 주식이든 예금이든 결국 금융재산 합계로 합산되며 가구당 2,000만 원 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5.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재산에서 빠지나요?
본인 명의에서 빠져나가면 본인 금융재산에서는 제외되지만, 그 대신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확인해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따져 처리하므로 단순히 명의를 옮겨 회피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Q6. 부부 중 한 명만 주식을 보유해도 합산되나요?
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해 가구 단위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주식도 함께 금융재산에 포함되며, 가구당 2,000만 원 공제도 한 번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