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이전소득 얼마까지 받아도 수급 유지될까

기초수급자 신청을 준비하면서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받는 생활비나 국민연금 같은 이전소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몰라 수급 탈락을 걱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면서 선정기준도 함께 변동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의 핵심인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정리하고, 수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반영 방식을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과 이전소득 반영 기준 안내 문구가 적힌 거실 테이블 위 통장과 계산기 배경
목차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2026년 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금액과 기준 중위소득 비율 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 선정기준의 기본 척도가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6년에는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이라는 역대 최고 인상률이 적용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과거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입니다.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가구원 수의 차이에 따른 가구소득 조정(가구규모 균등화)을 거쳐 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두 가지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종류별 선정기준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둘째, 생계급여 지급액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저생계비도 3년마다 별도로 계측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7.20% 인상된 2,564,238원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74%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체감 효과가 상당합니다.

[표]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원/월)
1인 가구 2,564,238
2인 가구 4,199,292
3인 가구 5,359,036
4인 가구 6,494,738
5인 가구 7,556,719
6인 가구 8,555,952
7인 가구 9,515,150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더해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8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0,474,348원이 됩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 해당하면 각 급여의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기준입니다. 특히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표] 2026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수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1인 820,556 1,025,695 1,230,834 1,282,119
2인 1,343,773 1,679,717 2,015,660 2,099,646
3인 1,714,892 2,143,614 2,572,337 2,679,518
4인 2,078,316 2,597,895 3,117,474 3,247,369
5인 2,418,150 3,022,688 3,627,225 3,778,360
6인 2,737,905 3,422,381 4,106,857 4,277,976
7인 3,044,848 3,806,060 4,567,272 4,757,575

생계급여 선정기준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도 해당합니다. 즉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월 820,556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기준에 더하여 산정하는데, 예를 들어 8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044,848원 + 306,943원 = 3,351,791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도식

수급자 선정의 핵심 판단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지를 비교하여 수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 계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기초수급 신청의 출발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마이너스(-)가 나올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합니다. 즉, 공제 금액이 실제소득이나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음수가 되지 않고 0원으로 계산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과 급여 결정의 관계

산출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수급 여부가 급여 종류별로 각각 판정됩니다. 하나의 가구가 생계급여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소득인정액 적용 예시
  •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 생계급여 기준(820,556원) 초과 → 생계급여 탈락
  • 의료급여 기준(1,025,695원) 이하 → 의료급여 수급 가능
  • 주거급여 기준(1,230,834원) 이하 → 주거급여 수급 가능
  • 교육급여 기준(1,282,119원) 이하 → 교육급여 수급 가능

생계급여의 경우 지급액 산정에도 소득인정액이 직접 반영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므로,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생계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사적이전소득 반영 기준

사적이전소득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15%와 50% 기준 비교

이전소득 중 수급자격에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이 사적이전소득입니다. 가족이나 후원자로부터 받는 생활비가 소득으로 잡히는지, 얼마까지 받아도 괜찮은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예상치 못한 수급 탈락이나 급여 감소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정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란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도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정기지원"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6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가 정기지원에 해당합니다. 1년 중 6회 미만의 비정기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소득에 반영하지 않지만, 6회 미만이더라도 반영 금액의 합이 수급(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전액 반영합니다.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핵심 요건
  • 정기지원 기준: 최근 1년 중 6회 이상 지원
  • 소득반영 기준: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 초과 시 초과분 반영
  • 6회 미만 예외: 반영액 합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시 전액 반영
  • 외국인 배우자: 소득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시 초과분 반영
  • 월 부과액: 반영 대상 총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보장기관이 부과한 지 1년 이내에서만 유효합니다. 1년이 지난 후 재조사에서 지속 지원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삭제되며, 보장기관은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적이전소득 산정 사례

실제 산정 과정을 사례로 살펴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사례 1: 1인 가구 가정위탁보호아동
  • 정기후원자 A가 매월 10만원, 정기후원자 B도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 월별 지원 금액 총합: 20만원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384,636원
  • 20만원 < 384,636원이므로 사적이전소득 미반영
📝 사례 2: 2인 가구 수급자
  • 부양의무자 A가 2회(1~2월) 각 30만원, 친척 B가 1회(3월) 20만원, 후원자 C가 3회(4~6월) 각 65만원을 지원한 경우 (총 6회)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629,894원
  • 1~2월(월 30만원), 3월(20만원): 기준 이하이므로 미반영
  • 4~6월(월 65만원): 초과분 20,106원 × 3개월 = 60,318원
  • 월 부과액: 60,318원 ÷ 12 = 5,027원

사적이전소득 삭제도 가능합니다. 조사시점 기준 최근 1년 중 지원횟수가 6회 미만이면서 소득반영액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면 해당 조사 월부터 삭제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나 후원자가 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지원이 중단되었고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조사 월부터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은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아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을 고려하여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부과하는 소득입니다. 여기서 사용대차란 임차료 없이 거주하더라도 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주택관리 등 별도 대가를 제공하는 거주 형태를 말합니다.

부과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주거급여 지급대상자에 한정됩니다. 교육급여만 신청하거나 받는 수급자, 주거급여를 미신청하거나 받지 않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전체사용대차와 부분사용대차는 주민등록상 독립세대 구성 여부와 사용대차 공간의 독립성(방 외 주방·욕실 포함 여부)을 종합 판단하여 구분합니다.

[표] 사용대차 유형별 부과 기준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부양의무자 제공 전체 127,200 142,800 169,800 197,400 204,000 241,200
부양의무자 제공 부분 / 제3자 제공 전체 99,216 111,384 132,444 153,972 159,120 188,136
제3자 제공 부분 25,440 28,560 33,960 39,480 40,800 48,240

이 금액은 4급지 기준임대료의 60%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제공한 전체사용대차의 경우 기초금액의 100%, 부양의무자 제공 부분 및 제3자 제공 전체는 78%, 제3자 제공 부분은 20%를 적용합니다.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이전 기준임대료의 10%씩 증가시키되 천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공적이전소득 반영 범위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의 공제 적용 여부별 항목 분류

공적이전소득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등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를 의미합니다. 사적이전소득과 달리 공적이전소득의 상당 부분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반영되므로, 수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적이전소득 주요 항목

공적이전소득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파악됩니다. 복지급여 연계 자료, 타 기관 연계 자료,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급여가 그것입니다.

복지급여 연계 자료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보호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추가아동양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타 기관 연계 자료에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각종 연금급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간호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 공적이전소득 소득공제 적용 여부
  • 공제 적용(가구특성 지출공제): 생활조정수당(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안정수당(체육유공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보호수당,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추가아동양육비, 희귀질환자 의료비(인공호흡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등
  • 공제 미적용(전액 반영): 기초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

모든 공적 급여가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생활안정수당,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실제소득에는 포함되지만 가구특성 지출공제가 적용됩니다.

한편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되고,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 생계지원금도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연금과 기초연금의 소득 반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연금급여는 수급자에게 매우 중요한 소득 항목입니다. 핵심은 이들 연금이 가구특성 지출공제나 근로유인 공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연금 소득 반영 시 주의사항
  • 기초연금: 실제소득 포함, 소득공제 없음 → 전액 반영
  • 국민연금: 실제소득 포함, 소득공제 없음 → 전액 반영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동일하게 전액 반영
  • 단,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경우의 기초연금액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해 소득평가액에서 제외

예를 들어 1인 가구 수급자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산액이 60만원이라면, 별도의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6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820,556원) 이하이므로 생계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은 820,556원에서 60만원을 뺀 220,556원으로 줄어듭니다.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과 이전소득 선정기준 정리

2026년 기초수급자 선정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에 따른 선정기준 확대와, 이전소득의 정확한 반영 방식 이해에 있습니다.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820,556원, 의료급여 1,025,695원, 주거급여 1,230,834원, 교육급여 1,282,119원이라는 선정기준을 기억하고, 사적이전소득의 15% 비과세 기준과 공적이전소득의 공제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기초수급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판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장기관의 조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초수급자 이전소득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으면 무조건 소득으로 잡히나요?

무조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라면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384,636원 이하의 지원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1년에 5번만 지원받았는데도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나요?

6회 미만의 비정기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에 6회 미만이라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영됩니다. 1회당 지원 금액이 큰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소득공제가 되나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가구특성 지출공제, 근로유인 공제, 그 밖의 공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급받는 금액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Q4. 사용대차로 거주하면 누구나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되나요?

주거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주거급여를 실제로 지급받는 대상자에게만 부과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나 주거급여를 미신청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Q5. 사적이전소득이 한 번 부과되면 계속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부과된 지 1년 이내에서만 유효합니다. 보장기관은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1년이 지난 후 재조사에서 지속 지원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삭제됩니다. 또한 지원자가 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지원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조사 월부터 삭제 가능합니다.

Q6.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데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급여액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전환된 기초연금액은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해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급여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Q7. 이·통장 기본수당이나 직업훈련수당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이·통장 기본수당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만 4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역시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되 최대 11.6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직업훈련에 참여하더라도 수급자 1인당 최대 11.6만원 범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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