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계좌로 250만 원 지키기: 행복지킴이통장과 다른 점 5가지

채무 압류로 생활비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법원 압류 결정으로 한순간에 출금이 막히면 당장 오늘 생활비조차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생계비 계좌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행복지킴이통장과 달리 전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압류 금지 한도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순한 통장 하나 더 만드는 것이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생계비 계좌 개설 상담을 받는 고객과 은행 창구의 모습
목차

생계비 계좌와 행복지킴이통장 차이점

생계비 계좌와 행복지킨통장의 차이를 알아보는 여성

생계비 계좌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압류 방지 계좌입니다. 계좌 잔고 전액이 압류 금지되며, 기존 압류금지 생계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의 한계

기초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는 행복지킴이통장은 수급비 외의 입금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예금 한도는 없지만,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급비만 입금 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돈을 넣거나 다른 곳에서 이체받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취소금이나 연체금 납부도 제한되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생계비 계좌의 장점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면서도 압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발급, 공과금 자동이체, 일상 결제가 모두 가능하며, 누구나 개설할 수 있어 소상공인, 청년, 일반 직장인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 금지 금액도 250만 원으로 늘어나 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제도별 비교표

[표] 생계비 계좌와 행복지킴이통장 비교
구분 생계비 계좌 행복지킴이통장
대상 전 국민 기초수급자만
보호 한도 250만 원 한도 없음
입금 제한 월 250만 원 누적 입금 제한 수급비만 입금 가능
사용 편의성 일반 통장처럼 자유롭게 사용 카드 취소금 등 입금 제한
계좌 개설 모든 은행, 비대면 개설 가능 증명서 제출 필요

생계비 계좌 개설 방법과 사용 조건

압류 방지 계좌 개설 절차를 안내받는 고객

2026년 2월 2일(월요일)부터 가까운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즉시 개설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뿐 아니라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 개설도 지원하지만, 금융기관별로 출시 일정이 다를 수 있어 해당 은행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1계좌 원칙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중복 개설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만들 수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4명이라면 각자 1개씩 총 4개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하에 개설 가능합니다.

예치 한도와 입금 제한

계좌 잔고는 최대 250만 원까지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는 예외적으로 250만 원을 초과해 입금되지만, 기본적으로 잔고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달 동안 누적해서 입금할 수 있는 총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2월 1일에 200만 원을 입금했다면, 그 돈을 100만 원 사용했더라도 2월에는 추가로 50만 원만 더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입금 한도는 매달 초기화되므로 다음 달이 되면 다시 250만 원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일상 결제와 출금

생계비 계좌는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사용됩니다. 체크카드 발급 가능하고, 공과금 자동이체 등록도 되며, 출금에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ATM 기기에서 현금 인출, 이체, 온라인 결제 등 모든 기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생활비 통장으로 손색없습니다.

💡 실제 활용 예시
  •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생계비 계좌에는 250만 원까지만 입금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일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생계비 계좌를 주거래 통장으로 활용하면 만약의 압류 상황에서도 250만 원까지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금지 생계비 250만 원 산정 기준

생계비 보호 한도 250만 원을 확인하는 모바일 뱅킹 사용자

기존 압류 금지 생계비 185만 원은 2019년 당시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물가와 최저임금이 꾸준히 올랐고, 중위소득도 매년 상승하면서 185만 원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졌습니다. 생계비 계좌 제도 시행과 함께 현재 시점의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까지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정중앙에 위치한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활용되며, 각종 복지 제도의 지급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 계좌 통틀어 250만 원

현행법상 압류 금지 금액은 채무자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기관 계좌를 통틀어 250만 원입니다. 생계비 계좌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은행 20개에 계좌가 있더라도 전체 잔고 중 250만 원까지만 압류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은행은 고객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하고,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생계비 계좌의 실질적 보호

생계비 계좌에 200만 원이 예치되어 있다면 즉시 보호됩니다. 다른 은행 계좌에 분산된 나머지 50만 원도 압류 금지 예금에 해당하지만, 일반 계좌는 일단 압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결국 생계비를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호받으려면 생계비 계좌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와 보험금 압류 금지 한도 변화

급여 압류 금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채무자

생계비 계좌 제도와 함께 급여 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한도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계와 직결된 월급과 보험금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급여 압류 금지 최저 금액

월급은 기본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까지 일률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면 생존권 보장에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은 급여의 경우 압류 금지 최저 금액을 정해두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급이 적더라도 최소한 250만 원까지는 압류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보장성 보험금 한도 상향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금도 일정 부분 압류가 금지됩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만기 및 해약 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압류 금지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험금마저 모두 빼앗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강화한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청년 보호

이번 제도 개정은 특히 소상공인과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사업 실패나 예상치 못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만큼은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적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압류로 생활비까지 막히는 일을 방지하고, 채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주의사항
  • 생계비 계좌는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월 누적 입금 한도 250만 원 준수
  • 매달 입금 한도는 1일 기준으로 초기화
  • 한도 초과 입금 시 반환될 수 있으므로 계획적 사용 필요

생계비 계좌 남용 방지 장치

🔒 악용 우려를 막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계비 계좌가 채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법무부는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채무를 회피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인 1계좌 제한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에 계좌를 중복 개설해서 압류를 피하는 편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전국 금융기관 전산망이 연결되어 중복 개설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치액과 입금액 한도 제한

계좌에 쌓아둘 수 있는 예치액은 최대 250만 원이며, 한 달 동안 입금할 수 있는 총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입출금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과도한 금액이 보호받지 않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월 1일에 200만 원을 입금했다면, 그 후 100만 원을 사용했더라도 2월에는 추가로 50만 원만 입금 가능합니다. 입금 한도는 매달 1일 기준으로 초기화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균형

생계비 계좌 제도는 영세 채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돈을 빌려준 영세 채권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 보호받으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지므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법무부는 시행령과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반영했습니다.

생계비 계좌 Q&A로 풀어보는 실전 활용법

Q1. 월급이 300만 원이면 생계비 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생계비 계좌는 최대 250만 원까지만 예치할 수 있으므로, 월급 300만 원 중 250만 원은 생계비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일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생계비 계좌에 있는 250만 원은 즉시 압류 보호를 받지만, 다른 계좌에 분산된 50만 원은 압류 금지 예금에 해당하더라도 일단 압류에 걸릴 수 있어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생계비 계좌를 주거래 통장으로 집중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2. 기존에 압류당한 계좌가 있는데 생계비 계좌를 만들면 해제되나요?

생계비 계좌는 새로 개설하는 계좌에 대한 보호 장치입니다. 이미 압류된 기존 계좌의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그곳에 250만 원까지 예치하면 향후 추가 압류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압류 계좌의 금액 중 압류 금지 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존처럼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Q3. 생계비 계좌를 카드 결제 계좌로 등록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생계비 계좌는 일반 통장처럼 체크카드 사용과 공과금 이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복지킴이통장처럼 특정 상황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 결제용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므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없이 활용 가능합니다.

Q4. 입금 한도 250만 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한 달 동안 누적해서 입금한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월 1일에 200만 원을 입금하고 2월 10일까지 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잔고는 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2월에 이미 200만 원을 입금했으므로, 2월에는 추가로 50만 원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입출금을 반복하더라도 한 달 입금 총액이 25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입금 한도는 매달 1일 기준으로 초기화되므로, 3월이 되면 다시 250만 원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Q5.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나요?

은행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금융기관별로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나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설하려는 은행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월 2일부터 대부분의 시중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Q6. 미성년 자녀도 생계비 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하에 개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나서서 만들기는 어렵지만, 부모가 동의하고 함께 방문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 1개씩 만들 수 있으므로, 4인 가족이라면 총 4개의 생계비 계좌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Q7. 생계비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만들 수 있나요?

해지 후 재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인 1계좌 원칙이 적용되므로, 기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는 다른 은행에 새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은행을 바꾸고 싶다면 기존 계좌를 먼저 해지한 후 다른 은행에서 신규 개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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