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3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집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신청해봤자 탈락할 것 같아서" 아예 알아보지 않는 경우도 있죠.
사실 기초연금은 집값 그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3억 원짜리 집이 소득으로 환산되면 얼마인지, 그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를 따져봐야 비로소 수급 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실제 계산 방법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목차
기초연금 수급 조건 확인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나이와 소득인정액,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이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일이 지난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는 인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단독가구 : 월 2,47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3,952,000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약 70%가 대상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며, 전년도 물가 상승률과 노인 소득·재산 수준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3억 집은 소득인정액으로 얼마?
많은 분들이 "집값이 3억이면 소득도 높게 잡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낮게 나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식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연 4%의 소득환산율 적용 (고급자동차·회원권 제외)
- P :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 가액 (월 100% 환산)
주택 재산가액은 시가가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거래가 3억 원짜리 아파트라도 시가표준액은 보통 그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대도시 거주자 계산 예시
대도시(특별시·광역시 구, 특례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를 예로 들어 계산해 봅니다. 시가표준액이 3억 원이고, 금융재산과 부채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금액 |
|---|---|
| 주택 시가표준액 | 300,000,000원 |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 − 135,000,000원 |
| 공제 후 재산 | 165,000,000원 |
| 소득환산율 (연 4%) | × 4% |
| 월 환산 (÷12) | ÷ 12개월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550,000원/월 |
금융재산이 없을 경우 월 소득인정액은 약 55만 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연금이 있다면?
집 한 채만 있는 경우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구합니다.
- 소득평가액 공식:
- {0.7 × (상시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에서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임대소득 포함
-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0으로 처리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다면, 이 금액이 기타 소득으로 그대로 합산됩니다. 위 예시에서 소득환산액 55만 원에 국민연금 50만 원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은 105만 원으로,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액)을 반영한 산식이 적용되며,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라면 기준연금액 전액인 월 349,700원이 기초연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수급 자격이 확인됐다면,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초연금액의 100%(기준)으로 하여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 기준연금액 (100%) | 349,700원 | 기본 지급 기준 |
| 부가연금액 (50%) | 174,850원 | 일부 감액 시 |
| 최저연금액 (10%) | 34,970원 | 소득역전방지 감액 후 최소 |
감액 규정도 확인하세요
두 가지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부부감액: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둘째,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단독가구 기준 최저 34,970원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3억 집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3억 원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소득환산하면 월 소득인정액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대도시 단독가구 기준으로 주택 외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금융재산 규모, 국민연금 수령액, 부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성 확인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자주 묻는 질문
Q1.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는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 사용하는 주택 가격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아파트 기준)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실거래가 3억 원 아파트라도 시가표준액은 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Q2. 금융재산이 2,000만 원 이하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나요?
예,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재산이 2,000만 원 이하이면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으로 처리됩니다. 단,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나 회원권은 기본재산액 공제 없이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Q3. 전세를 살고 있으면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의 95%(적용률 0.95)를 일반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9,500만 원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Q4.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감액이 있나요?
있습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또한 두 분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하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395만 2천 원)과 비교하므로, 부부가구로 신청하면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도 높아집니다.
Q5.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이거나,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등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Q6. 집이 중소도시에 있으면 기본재산액 공제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차등 적용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에만 소득환산율 4%가 적용됩니다. 중소도시에 3억 원짜리 집이 있다면 공제 후 2억 1,500만 원에 환산율이 적용되어 월 약 71만 7천 원이 소득환산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