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막연하게만 느껴지셨나요? 2026년 새해를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선정기준과 급여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부터 실제 받을 수 있는 급여액까지,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담았습니다.
목차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일까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이 올라가면 지원 대상도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되죠. 보건복지부는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금액을 결정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1인 가구는 약 256만원, 2인 가구는 약 420만원 수준입니다.
- 1인 가구: 2,564,238원
- 2인 가구: 4,199,292원
- 3인 가구: 5,359,036원
- 4인 가구: 6,494,738원
- 5인 가구: 7,556,719원
- 6인 가구: 8,555,952원
- 7인 가구: 9,515,150원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할 때마다 959,198원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8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0,474,348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구 규모가 커질수록 필요한 생활비도 늘어나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4가지 급여로 구성되며, 각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가 가장 엄격하고, 교육급여가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급여 종류 | 기준 비율 | 선정기준 금액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820,556원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1,025,695원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1,230,834원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1,282,119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급여 기준과 주거급여 기준 사이에 해당한다면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게 되는 식입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과거에는 자녀가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지만, 2026년 현재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월 1,08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만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며,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핵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핵심은 '소득인정액' 계산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입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을 버는 1인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 30% 공제를 받으면 소득평가액은 105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재산이 있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최종 소득인정액이 결정되는 것이죠.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반영하는 실제소득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상시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반영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을 적용하죠. 농업, 임업, 어업 등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로 공적자료를 통해 조회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소득에는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해당하며, 이전소득은 연금소득과 각종 정부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아동보육료, 유치원 교육비, 장학금 등 교육 목적의 지원금은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근로소득 공제율 확인하기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기본 30%를 공제합니다. 여기에 추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4세 이하 청년이거나 대학생이라면 6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버는 대학생이라면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140만원의 30%인 42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총 102만원을 공제받는 것이죠.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은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행정인턴 참여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습니다.재산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현금화가 가능한 모든 재산을 파악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환산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재산의 유동성과 생활 필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재산의 종류와 분류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됩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거주 목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환산율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100만원 이상의 동산, 각종 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주거용재산은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과 그 부속토지, 전세보증금이 해당하죠. 다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어야 하며, 지역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주거용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서울: 17,200만원
- 경기: 15,100만원
- 광역·세종·창원: 14,600만원
- 그 외 지역: 11,200만원
기본재산액 공제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재산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정하고, 이 금액만큼은 소득환산에서 제외합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
| 서울 | 9,9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 거주자가 주거용재산 1억 4,600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보유했다면, 먼저 주거용재산에서 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재산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주거용재산은 생활 안정성을 고려하여 가장 낮은 환산율을, 금융재산은 유동성이 높다는 점에서 높은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재산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월 100%
일반재산의 환산율 4.17%는 해당 재산을 2년 안에 소진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금융재산은 현금화가 쉬워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으로 설정되었죠. 생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한 승용차는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사실상 승용차를 보유하면 수급자 선정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재산 공제 혜택
수급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모든 가구는 생활준비금으로 500만원을 공제받으며, 3년 이상 장기저축 상품에 가입한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금융저축공제는 연간 한도 500만원, 총 한도 1,5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정기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연금신탁 등 3년 이상 가입 상품이 대상이며, 수급자로 결정된 해부터 적용됩니다. 첫해에 200만원을 저축했다면 남은 한도 300만원은 다음 해로 이월되어, 둘째 해에는 8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생계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선정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실제로 얼마의 급여를 받게 될까요? 생계급여 지급액은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바로 받게 되는 급여액입니다.
생계급여 계산 방법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20,556원입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이라면 670,556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죠.
💵 생계급여액 계산 예시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50,000원인 경우
- 생계급여액 = 820,556원 - 150,000원 = 670,556원
- (십원 단위 올림 적용)
생계급여는 십원 단위로 지급되며, 1원 단위에서 올림 처리합니다. 계산 결과 670,551원이 나왔다면 670,560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급여 지급 방식과 시기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수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되죠.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해당 월의 급여를 전액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5일에 신청하여 수급자로 결정되었다면, 1월분 생계급여 전액을 받게 됩니다. 급여 개시일은 보장결정일이 아니라 신청일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류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별한 경우의 급여 지급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이미 생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주가 알코올중독 등으로 급여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식품권이나 식당이용권 등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압류 등으로 계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외 다른 급여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최소화되며, 주거급여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료나 유지·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죠.
맺음말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과 함께 더 많은 분들에게 문이 열렸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공제 등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선정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세요.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이 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혼자 견디지 마시고, 제도가 제공하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이 없어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은 없지만 서울에 시가 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1인 가구의 경우, 기본재산액 9,900만원을 제외한 1억 100만원에 대해 월 1.0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면 약 105만원이 됩니다. 이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원을 초과하므로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거용재산은 일반재산보다 훨씬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거주 중인 주택이라면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바로 수급자 자격을 잃나요?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일정 부분 소득이 늘어도 수급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기본 공제받으며, 34세 이하 청년이나 대학생은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청년이 월 150만원을 벌게 되었다면, 60만원 공제 후 90만원의 30%인 27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소득평가액은 63만원이 됩니다. 이는 여전히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죠.
Q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선정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심사합니다.
Q4.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임차보증금(전세금)도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금이라면 주거용재산으로 분류되어 월 1.04%의 낮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전세금이나 상가 임차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월 4.17%의 환산율이 적용되죠. 예를 들어 세종시에서 8천만원 전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면, 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공제한 300만원에 대해서만 월 1.04%를 적용하여 약 31,200원이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Q5. 장기 저축을 하면 불리한가요?
오히려 유리합니다. 3년 이상 장기 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장기금융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까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해부터 매년 저축액이 누적되어 공제되므로,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정기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연금신탁 등이 대상이며, ISA 계좌도 포함됩니다. 단, 해지하면 그 다음 달부터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