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 알바비 제대로 받고 있나요? 청소년 알바생이 자주 겪는 부당사례 5가지

"시급은 얼마예요?"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시급입니다. 하지만 면접 때 약속한 시급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르거나, 당연히 받아야 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처음 일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임금 계산법에 익숙하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2025년부터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청소년 알바생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권리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어떻게 요구해야 할지 몰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알바생들이 자주 겪는 부당한 사례들과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청소년 알바생을 위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안내
목차

2025년 알바 최저시급 10,030원, 주휴수당도 꼭 확인하세요!

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되면서 학생 알바생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직결된 중요한 기준인데요. 최저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알바생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주휴수당은 얼마일까?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모습

2025년 최저시급은 전년 대비 1.7% 오른 10,03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9,860원에서 170원 인상된 금액인데요. 최저 월급은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약 209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유급 주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인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죠.

[표] 2025년 최저임금 계산
구분 금액
시급 10,030원
일급 80,240원
월급 2,096,270원

주휴수당은 소정근로 시간에 비례해 계산되는데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날에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1주일에 하루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40시간 일하는 경우 8시간치를,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근로시간 × 시급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주당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정해진 근무일에 빠짐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으로 인정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결근만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수습 사원에게는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한정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저시급 못 받았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카페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학생의 모습

"학생이니까 시급 5천 원이면 충분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알바를 하다 보면 사장님이 터무니없이 적은 시급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은 알바생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저시급 위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이뤄지는데요. 먼저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 확인에 나서게 되고요.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 지시와 함께 체불임금 지급 독촉이 이뤄집니다.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사법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진정서류 준비하기

  •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대장이나 임금 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퇴사한 경우, 퇴직금 정산에 관한 서류
  • 그 외 임금체불 입증자료(출퇴근기록, 지시문, 녹취록 등)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해요

혹시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걱정된다면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노동부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학생 알바생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전서 온라인 제출 바로가기

알바 시작할 땐 근로계약서 쓰는 게 기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방학이나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는데요. 카페, 편의점, 배달 등 알바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알바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꼭 이것만은 포함되어야 해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알바생이 마땅히 알아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최소한 다음의 사항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이런 내용이 누락되면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표준 근로계약서 활용하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용, 기간제 근로자용 등 고용 형태별로 서식이 마련돼 있어 활용하기 좋은데요. 사업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안타깝게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만약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했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업무 지시 내역(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
  • 임금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 사업장 동료의 증언 등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공동주택 경비원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는데요. 정황증거를 통해 근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증거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네요.

고동노동부 표준그론계약서.hwp 다운로드

청소년도 연차휴가·주휴수당 받을 수 있어요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는 학생들에게는 휴식이 절실할 텐데요. 열심히 일한 만큼 쉴 권리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연차휴가를 쓸 수 없고, 주휴수당도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청소년 알바생의 휴가권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알바생도 1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 보장

연차유급휴가는 소속 직원이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을 준다는 게 근로기준법의 규정인데요.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생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답은 '당연히 가능하다'입니다.

우선 근속기간 1년 이상은 물론,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이라도 매월 1일씩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 이렇게 사용하세요

  1.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2. 미사용 휴가는 수당으로 대체 가능
  3. 분할 사용 시 나누어 쓸 수 있음
  4. 사용 시 평균임금 100% 지급해야 함

알바생이라도 주휴수당 꼭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빠짐없이 출근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인데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약속한 날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다면 학생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계산되는데요. 주 40시간 일하면 8시간치 임금을, 15~40시간 사이면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바하다 부당해고? 이럴 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는 청소년과 부모님의 모습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거나, 사장님 마음대로 근로계약을 파기 당하는 식인데요.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학생 알바생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부당해고로 대응 가능해요

사업주의 일방적인 통보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해고'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런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것
  2.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를 것
  3.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고할 것

따라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또는 최저임금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한다면 이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데요. 이럴 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일까요?

  •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한 경우
  • 형식적인 해고 사유는 있으나 실제 업무와 무관한 사실로 해고한 경우
  •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

해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구제신청 가능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인데요. 사건 심사 후 부당해고로 결정되면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시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백페이) 지급
  2. 금전보상 지급

다만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는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실적으로 학생 신분인만큼 금전보상을 통한 분쟁 해결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정부24 부당해고 구제신청 바로가기

알바하며 챙겨야 할 기본 중의 기본, 이것만은 꼭!

지금까지 학생 알바생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정보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알바를 하면서 확실히 챙겨야 할 기본 수칙 몇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알바생의 필수 체크리스트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기
  2. 최저시급은 꼭 확인하고 합의하기
  3. 임금 지급일과 금액은 서면으로 명시하기
  4.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조건은 알아두기
  5. 부당해고 시 증거자료 확보하고 적극 대응하기

이처럼 학생 알바생도 근로자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잘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몰랐다고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맺음말

아르바이트도 엄연한 근로계약입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또는 일시적으로 일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이며, 청소년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증거를 수집하고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필수 단계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 휴게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임금 지급일과 금액도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두세요. 여러분의 노동에는 합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현장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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