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어떻게 하나요? 적성검사부터 수수료까지 다 알려드려요

운전면허증을 받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언제 갱신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잘 모르다가 갑자기 기간이 다가와 당황하게 되죠. 특히 1종과 2종의 갱신 절차가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요구사항이 달라지다 보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혼란을 덜어드리고자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에 대한 핵심 정보를 한데 모아봤습니다. 면허 종류별 준비물과 수수료는 물론, 75세 이상 운전자를 위한 특별 규정부터 해외 체류로 인한 연기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갱신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불이익 없이 차근차근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운전면허 갱신 미이행 시 과태료 안내
목차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과 수수료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그리고 필요한 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물과 수수료는 갱신 대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종 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및 수수료

운전면허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을 제출하는 민원창구 장면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1종 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 유효한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비치)

적성검사 수수료는 면허증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표] 1종 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면허증 종류 수수료
모바일 IC카드(영문, 국문) 21,000원
일반 플라스틱 카드(영문, 국문) 16,000원

🩺 신체검사비용 별도 안내

  •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
    • 1종 대형/특수면허: 7,000원
    • 기타면허: 6,000원
  • 외부 병원 검사 시 일반의료수가 적용
    •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

2종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 유효한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1매

2종 면허 갱신 수수료는 면허증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표] 2종 면허 갱신 수수료
면허증 종류 수수료
모바일 IC카드(영문, 국문) 15,000원
일반 플라스틱 카드(영문, 국문) 10,000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유의사항

  • 70세 이상은 2종 면허라도 반드시 적성검사 실시
  • 적성검사 준비물 및 수수료는 1종과 동일

1종 보통 및 2종 면허 소지자는 진단서나 최근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진단서 대신 활용 가능하며, 이 경우 사진 1매만으로도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와 기간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는 면허 종류와 취득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간 산정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면허증 앞면이나 경찰청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적성검사 및 갱신 예정일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는 의료검사실 모습

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적성검사 주기와 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 7년 주기, 6개월 기간 (면허증에 표기된 기간 준수)

1년 기간은 적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20일에 적성검사를 받았다면, 그로부터 10년 후인 203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다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종 운전면허 갱신 주기 및 기간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갱신 주기와 기간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2종 운전면허 갱신 주기 및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및 갱신자
    :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및 갱신자
    :  9년 주기, 6개월 기간 (면허증에 표기된 기간 준수)

주기와 기간 산정 방식은 1종 운전면허와 동일합니다. 다만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2종 면허라도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주기로 갱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갱신 절차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적성검사와 동일하며, 준비물과 수수료도 1종과 같습니다.

🔍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안내

  •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3년 주기로 갱신 및 적성검사 실시
  • 인지능력에 대한 정밀검사인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에 해당 (온라인 교육 신청 가능)
  •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판정 시 치매 진단서 제출 필수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을 놓쳐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주기와 기간을 꼭 기억해 두시고 기한 내에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기가 가까워 오면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정보 조회는 경찰청 통합민원 포털에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운전면허 통합민원 포털 바로가기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는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갱신 및 적성검사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니, 인근의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대상자와 장소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병원 검사실 모습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가능합니다.

👮‍♂️ 경찰서 민원실에서 적성검사가 불가능한 지역

  • 경찰서 내에 신체검사장이 없는 경우가 많음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등의 도시
  • 해당 지역은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경찰서 방문

갱신 대상자와 장소

70세 미만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없이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적성검사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갱신 장소

  •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 (서울 율곡로6)
  •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재외동포만 해당
  • 방문 예약 필수

신체검사가 불필요한 2종 면허 갱신의 경우 대리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준비물과 본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되지만, 실제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는 경우에 한해 대리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면허시험장 위치는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전국 면허시험장 안내 바로가기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부터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까지 다양한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 및 적성검사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이행 시 처벌

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1종 면허 적성검사 미이행 시 처벌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부과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2종 운전면허 갱신 미필 시 처벌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갱신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종 면허 갱신 미필 시 처벌
  •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부과
    -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
  • 갱신 미필로 인한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은 없음
    - 2011년 12월 9일부로 갱신 미필 시 행정 처분 폐지

2011년 12월 9일 이전에는 2종 면허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과태료 부과 외에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2종 면허라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미납부 시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 경과 시 5%의 가산금 부과
  •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 추가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어 체납처분 될 수 있음

적성검사나 갱신 없이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따라 결격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기간 안에 꼭 적성검사와 갱신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에 절차를 밟기 어려운 경우, 기간 만료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해외 체류, 군 복무, 재난, 수감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반드시 사전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종료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사전 적성검사 및 갱신 절차

사전 적성검사 및 갱신 절차는 크게 신청, 서류 접수, 검토, 발급의 단계로 이뤄집니다.

🔍 사전 적성검사 및 갱신 절차
  1. 민원인 신청
  2. 시험장 방문 및 서류 접수
  3. 제출 서류 검토
  4. 적성검사 및 갱신 절차 진행 후 발급

먼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적성검사 및 갱신 절차를 사전에 진행하게 됩니다.

사전 적성검사 및 갱신에 필요한 서류

사전 적성검사 및 갱신을 신청할 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전 적성검사 및 갱신 준비 서류
  • 본인 운전면허증
  • 사전 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2매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단, 대리 수령은 불가)
[표] 사전 신청 사유별 필요 증빙 서류
신청 사유 필요 서류
해외출국 여권, 비자, 해외체류 예정 사실 증빙 서류(입학허가서, 취업 서류 등), 항공권
입원 입원확인서
수감 수용증명서
군입대 군복무확인서

🗳️ 대리 접수 안내

  • 1종 운전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대상자
    •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 갈음 시에만 가능
  • 70세 미만 2종 면허 대상자
    • 서류만 갖추면 대리 접수 가능
  • 모든 경우에 대리 수령은 불가

방문 전 시험장에 전화로 문의하여 정확한 구비 서류와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적성검사 및 갱신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므로, 반드시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적성검사 대상 기간 내에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의 사정으로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도 마찬가지인데요. 단, 반드시 검사 및 갱신 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 연기 대상 사유

해외 체류로 인한 운전면허 갱신 연기를 신청하는 공항 장면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성검사 및 갱신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적성검사 및 갱신 연기 사유
  • 질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
  • 해외 출국 및 체류
  • 재난 및 재해
  • 법정 구속(수감)
  • 군 복무

해당 사유로 연기를 신청한 경우,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어 반드시 검사 및 갱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표] 연기 사유 해제 후 3개월 이내 적성검사 및 갱신 사례
연기 사유 3개월 기산점
병원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해외 체류 귀국일로부터 3개월
군 복무 전역일로부터 3개월
구속(수감) 출소일로부터 3개월

적성검사 및 갱신 연기 신청 절차

적성검사 및 갱신 연기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적성검사 및 갱신 연기 신청 절차
  1. 민원인 신청
  2. 시험장 방문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접수
  3. 제출 서류 검토
  4. 연기 처리

민원인이 연기 신청을 하면 담당 기관에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연기 적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유 해제일까지 검사 및 갱신이 보류되고, 해제 사실 증빙 후 3개월 내에 검사 및 갱신을 완료하면 됩니다.

☎️ 경찰청 운전면허 통합포털 이용 안내

  • 경찰청 운전면허 통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연기 신청 가능
  • 온라인 접수 후 필요 서류는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제출

연기 신청은 1회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추가 연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기간을 지연하거나 근거 없이 연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에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이 어려운 분들은 반드시 연기 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1종과 2종의 차이점, 나이별 요구사항, 수수료 정보부터 갱신 연기나 사전 신청 방법까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했는데요. 특히 70세 이상 운전자분들은 적성검사가 필수이고, 75세 이상이 되면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는 미루다 보면 과태료나 면허 취소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증에 표기된 갱신일을 미리 확인하고, 최소 한 달 전부터는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연기 신청도 가능하니, 이 글을 참고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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