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 시 놓치면 후회하는 3가지 절세 포인트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받게 되는 퇴직연금은 노후 설계의 핵심 자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연금 수령 방식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는 선택을 합니다.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거나, 알더라도 구체적인 절세 방법을 파악하지 못한 채 결정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일하며 쌓아온 퇴직연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퇴직소득세 산정 방식부터 IRP 활용법까지, 수령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절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을 앞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절세 포인트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 알아야 할 핵심 절세 포인트 안내

목차

퇴직연금 수령 시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절세 방법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매우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 시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활용한다면 받게 될 실질 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퇴직연금 수령 단계에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절세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들만 제대로 챙기셔도 퇴직 후 경제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기준

퇴직소득세는 오로지 근속연수퇴직금 금액에 의해 결정됩니다. 법정퇴직금,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퇴직으로 인해 받는 모든 금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율
구분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10억원 15억원
5년 4.3% 9.4% 16.2% 19.4% 21.2% 22.4% 25.5% 26.7%
10년 1.4% 3.9% 8.9% 13.0% 15.9% 17.8% 22.3% 24.1%
15년 0.6% 2.2% 5.3% 8.6% 11.3% 13.9% 19.7% 22.2%
20년 0.0% 1.1% 3.5% 6.0% 8.5% 10.6% 17.5% 20.4%
25년 0.0% 0.7% 2.5% 4.1% 6.3% 8.3% 15.5% 18.8%
30년 0.0% 0.2% 1.7% 3.3% 4.8% 6.5% 13.5% 17.4%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이 적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속하고 퇴직금 1억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율은 1.1%에 불과해 11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30년 근속 후 2억의 퇴직금을 받더라도 퇴직소득세율은 1.7% 수준입니다.

퇴직금 규모가 커질수록 세율도 점차 높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다른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다만 짧은 근속기간에 고액의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세부담이 급증하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활용하기

과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험이 있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현재 시점에서 계산한 퇴직소득세보다 중간정산 이전까지를 합산했을 때의 세액이 더 유리하다면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과 퇴직금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정산 이전 근속기간까지 총합해서 세액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부서에 중간정산 관련 사항을 알려 유리한 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담할 퇴직소득세를 더욱 절감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식에 따른 절세 혜택

퇴직소득세 관련 전문가 상담을 받는 부부의 모습

퇴직소득세가 정해지면 실제 퇴직연금 수령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수령 방식에 따라 절세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나눠 받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각각의 특징과 세제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시금 수령 vs 연금 수령

퇴직연령과 관계없이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정해진 퇴직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목돈이 필요하다면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겠죠.

반면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IRP)에 입금한 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수령 한도를 지켜야 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의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임원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A씨는 법정퇴직금 2억원과 명예퇴직금 3억원 등 총 5억원을 퇴직소득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로 약 5천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 수령을 통해 절세한다면 무려 1,500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연금 수령을 통한 절세가 보다 유리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수령 방식을 결정해야겠습니다.

개인퇴직계좌(IRP) 활용 시 유의사항

연금 수령으로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IRP)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때 IRP 계좌의 개설 시기에 따라 연간 인출 한도에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5년 의무수령 계좌

[표] 퇴직금 1억원 기준 IRP 계좌별 연금수령한도 비교-1 (단위: 만원)
구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5년간 수령액
수령연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수령한도 2,400 2,280 2,128 1,915 1,277 10,000

10년 의무수령 계좌

[표] 퇴직금 1억원 기준 IRP 계좌별 연금수령한도 비교-2 (단위: 만원)
구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5년간 수령액
수령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수령한도 1,200 1,173 1,144 1,111 1,074 5,702

⚠️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한 IRP는 5년만 55세부터 연금 수령하면 퇴직금 전액을 찾을 수 있지만, 이후 가입한 계좌는 10년에 걸쳐 수령해야 합니다. 빠른 자금 활용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계좌 개설일을 확인하세요!

따라서 연금 수령으로 절세하면서도 비교적 단기간에 퇴직금을 활용하고 싶다면 5년 의무수령 계좌가 유리합니다. 2013년 3월 이전에 개설했거나 그 이후라도 개인 불입 이력이 없는 계좌에 한해 이 조건이 적용됩니다.

반면 의무수령기간이 10년인 계좌의 경우 한 해 인출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크게 줄어들게 되니, 장기적 재원 마련에는 적합하지만 일시적 자금 수요가 있다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수령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퇴직금 규모가 크고 장기 연금 수령을 희망한다면 세액 감면 혜택이 큰 연금 방식이,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시금 수령이 적절할 수 있겠죠. 또한 연금 수령 시에도 개인퇴직계좌의 의무 수령기간을 꼼꼼히 따져 불필요한 기회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수령 시 주의사항

퇴직금에는 법정퇴직금 외에도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중 법정퇴직금은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의무적으로 수령해야 하지만, 추가적인 퇴직금 성격의 금액은 IRP가 아닌 다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면 불리한 이유

법정퇴직금과 달리 명예퇴직금은 IRP계좌로 수령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IRP계좌에 명예퇴직금을 입금하게 되면 불필요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IRP계좌의 경우 일부만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전액을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해야만 합니다.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나이와 무관하게 부분 인출이 가능하죠. 물론 이 경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일시적 자금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퇴직금은 IRP계좌로, 명예퇴직금 등 기타 퇴직 관련 금품은 연금저축계좌 등 다른 통장으로 나눠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분할 수령 시 계좌 관리 요령

퇴직금을 여러 계좌로 나눠 받게 될 경우 각 계좌의 특성을 잘 파악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법정퇴직금은 세제 혜택을 위해 IRP계좌에, 나머지 금액은 자금 활용이 자유로운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명예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에 입금할 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가 아닌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향후 명예퇴직금만 별도로 관리하기에 용이할 뿐 아니라, 기존 연금저축 계좌의 수령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의 종류별로 계좌를 분리해 관리한다면 각각의 용도에 맞게 인출 계획을 세우고, 절세와 자금 운용을 모두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 연금 수령 시 알아둬야 할 사항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은퇴 부부의 일상

연금 형태로 퇴직소득을 수령하면 세액 감면 등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동시에 지켜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통해 연금을 수령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에 따른 세액 감면율 변화

앞서 IRP에서 연금 형식으로 퇴직소득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이 감면율은 수령 기간에 따라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차까지는 30%의 감면율이 적용되지만, 11년 차부터는 무려 40%까지 세액을 감면받게 됩니다.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절세 혜택이 커지는 구조인 셈이죠.

단, 연금 수령 기간은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매년 1회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수령 연차로 인정됩니다. 1원이라도 인출 기록이 있어야 그 해가 연금 수령 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40%나 절감하려면 55세부터 연금 수령을 개시해 11년 간 꾸준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간 수령 금액 자체는 많지 않더라도, 절차를 빠뜨리지 않고 규칙적으로 연금을 받아야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유의사항 총정리

지금까지 퇴직연금 수령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여러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IRP 계좌 선택 시 체크리스트

  1. 계좌 개설일이 2013년 3월 1일 이전인지 확인
  2. 해당 계좌에 개인적으로 불입한 이력이 없는지 확인
  3. 회사의 퇴직연금 도입 시기가 2013년 3월 이전인지 확인

위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IRP 계좌의 의무 수령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어 연간 인출 한도가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면 의무 수령기간이 10년에 달해 상대적으로 인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하지만, 명예퇴직금 등 기타 퇴직 관련 금품은 연금저축계좌 등으로 분리해 받는 것이 자금 활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금 수령을 통한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계획 수립이 필수입니다. 매년 규칙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면서 수령 기간을 꾸준히 늘려나가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퇴직연금 수령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 세부적인 제도 내용을 꼼꼼히 살펴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퇴직연금 수령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절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를 고려한 퇴직소득세 계산부터 중간정산 특례 제도 활용, 그리고 연금 수령을 통한 세액 감면까지, 각각의 포인트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노후 자금을 한층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재무적 선택입니다.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최적의 수령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절세 전략들을 바탕으로 퇴직을 앞두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