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수치료 회당 43,850원·연 24회 제한, 달라지는 점 정리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아 본 분이라면 회당 가격이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에 한 번쯤 놀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같은 치료인데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고, 횟수 제한도 없다 보니 부담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정부가 마침내 이 문제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에 회당 4만 원대의 정해진 수가가 적용되고, 횟수도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가 받는 치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핵심만 짚어 정리했습니다.

민트 톤 물리치료실 배경 위에 도수치료 가격 4만 원대, 7월부터 횟수 제한과 동일가격 적용을 알리는 문구가 얹힌 섬네일
목차

7월 도수치료 가격 얼마로 바뀌나

회당 43,850원으로 통일된 도수치료 가격을 강조한 정보 카드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결국 '돈' 문제입니다. 정부는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가격을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회당 43,850원이라는 기준 금액이 정해졌고, 이 가격은 동네 의원이든 대학병원이든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당 43,850원으로 통일

이번에 결정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는 회당 43,850원입니다.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되며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매기던 구조에서 벗어나, 유사한 건강보험 행위 수가와 시장가격, 치료에 들어가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책정된 금액입니다.

💰 가격 결정의 핵심
  •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됩니다. 관리급여란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적정 가격과 진료 기준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종별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상급종합병원은 일반 의원보다 수가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도수치료는 의료기관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곳에서 같은 금액이 산출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본인부담 95%의 의미

본인부담률 95%라는 숫자를 보고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이 20~3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표] 도수치료 수가 적용 전후 비교
구분 기존(비급여) 변경(관리급여)
가격 병원별 자율 책정 회당 43,850원
종별 차이 있음 없음(동일)
본인부담률 100% 95%
횟수 제한 없음 연 최대 24회

관리급여는 일반적인 급여 항목과 달리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됩니다. 가격이 정해지고 일부나마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가격 책정을 막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도수치료 횟수 제한 기준은

주 2회와 연간 15회, 최대 24회로 제한되는 도수치료 횟수 기준

가격만큼 중요한 변화가 바로 횟수 제한입니다. 그동안 횟수에 제약이 없어 과도하게 치료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임상적으로 효과가 인정되는 적정 횟수가 명확하게 정해졌습니다.

연간 15회, 최대 24회까지

기본 원칙은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15회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 도수치료 횟수 기준
  • 시행 빈도: 주 2회 이내
  • 연간 기본 한도: 15회
  • 예외 인정 시: 연간 최대 24회(15회 포함)
  • 예외 조건: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이 굳거나 뻣뻣해지는 구축·강직 소견이 명확하다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기존 15회를 포함해 연간 최대 24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실제 치료 필요성을 고려한 장치인 셈입니다.

연간 기준과 2026년 적용

여기서 '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 '연간'의 기준
  • 연간은 회계연도, 즉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다만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2026년은 적용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15회(예외 시 24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올해는 하반기 6개월 동안에도 동일하게 15회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1월 1일에 횟수가 새로 초기화됩니다.

도수치료 받을 때 달라지는 점

30분 이상 시행과 기본치료 우선 등 도수치료 변경 사항을 정리한 카드

가격과 횟수 외에도 실제 치료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들이 있습니다. 치료 시간 기준이 생기고, 다른 치료와의 관계도 정리되었습니다. 치료를 받기 전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도 달라집니다.

30분 이상 시행 조건

도수치료로 인정받으려면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잠깐 손을 대는 수준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들인 치료여야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도수치료를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 우선 시행 치료 종류
  • 기본물리치료: 마사지 치료, 단순운동치료(자세교정운동 등)
  • 단순재활치료: 복합운동치료, 등속성운동치료 등
  • 이학요법료에 해당하는 행위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도수치료 전 우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 산정 안 되는 항목

도수치료와 함께 청구할 수 없는 항목들도 정리되었습니다. 중복 청구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표] 도수치료 동시 산정 기준
항목 산정 가능 여부
마사지치료(사105) 별도 산정 불가(소정점수 포함)
단순운동치료 주된 항목만 산정
복합·등속성운동치료 주된 항목만 산정
재활기능치료(매트·이동·보행) 주된 항목만 산정

마사지치료는 도수치료 점수에 포함되어 따로 청구할 수 없고, 단순운동치료나 복합·등속성운동치료, 재활기능치료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 하나만 산정됩니다.

횟수 초과하면 비급여로 받을 수 있나

질환 치료와 단순 피로를 나눠 도수치료 비급여 가능 여부를 비교한 카드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15회나 24회를 다 쓰면 그다음부터는 돈을 더 내고 비급여로 받으면 되지 않나?"라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질환 치료 목적은 초과 불가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이후에는 정해진 급여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연간 인정 횟수를 초과한 경우, 그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알아둘 점
  • 질환 치료 목적이라면 연간 한도(15회 또는 24회)를 넘겨서 비급여로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병원이 환자에게 초과분 비용을 받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한도를 넘긴 만큼을 비급여로 전환해 받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제도의 핵심 취지와 연결됩니다.

단순 피로 목적은 비급여 가능

반대로 질환 치료가 아닌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피로나 권태 등을 이유로 도수치료를 받는다면 비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 비급여 vs 관리급여 구분
  • 관리급여(횟수 제한 O): 근골격계질환 등 치료 목적
  • 비급여(횟수 제한 X): 단순 피로, 권태 등 치료와 무관한 목적

이 경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상 비급여 대상이므로 횟수 제한 없이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치료 목적인지 아닌지'가 비급여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도수치료 수가 개편 핵심 정리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는 회당 43,850원의 통일된 가격이 적용되고, 연간 15회(예외 시 24회)로 횟수가 제한됩니다. 종별가산 없이 모든 병원에서 같은 금액이 적용되며, 30분 이상 시행과 기본물리치료 우선이라는 조건도 새로 생겼습니다. 질환 치료 목적으로는 한도를 넘겨 비급여로 받을 수 없지만, 단순 피로 등 치료와 무관한 목적이라면 비급여로 가능합니다.

치료를 꾸준히 받아 오던 분이라면 7월 이전에 본인의 치료 계획을 병원과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횟수 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내 질환이 예외 24회 인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올해 하반기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담당 의료진과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자주 묻는 질문

Q1. 도수치료 가격이 병원마다 다른가요?

아니요. 2026년 7월부터는 의료기관 종류와 관계없이 회당 43,85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수치료에는 상급종합병원 등에 적용되던 종별가산율도 적용되지 않아, 동네 의원과 대학병원의 가격 차이가 사라집니다.

Q2. 도수치료 횟수는 매년 언제 초기화되나요?

연간 기준은 회계연도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매년 1월 1일에 횟수가 새로 시작됩니다. 다만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2026년에 한해서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15회(예외 시 24회)가 적용됩니다.

Q3. 어떤 경우에 24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해 관절이 굳거나 뻣뻣해지는 구축·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기본 15회를 포함하여 연간 최대 24회까지 도수치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4. 도수치료를 받으면 마사지치료도 따로 청구되나요?

아니요. 마사지치료(사105)는 도수치료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운동치료, 복합·등속성운동치료, 재활기능치료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 하나만 산정됩니다.

Q5. 치료받기 전에 다른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네.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물리치료(마사지 치료, 단순운동치료 등)와 단순재활치료(복합운동치료, 등속성운동치료 등)를 우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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