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오는 진짜 이유

"나는 소득이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국민연금도 받고, 아르바이트 수입도 있고, 본인 명의 집까지 있으면 당연히 탈락이라고 단정 짓기 쉽죠. 하지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크게 올라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까지 확대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이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다양한 공제 항목이 적용되면서 실제 손에 들어오는 돈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오늘은 2026년 달라진 기초연금 기준과 함께, 왜 많은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수급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밝은 거실에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60대 여성 이미지 위에 '2026 기초연금 247만 원 기준, 소득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진짜 이유' 문구가 표시된 기초연금 안내 섬네일
목차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화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전년 대비 8.3% 인상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조정되는데,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 상승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단독가구는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천 원이 올랐습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전년 228만 원 → +19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전년 364만 8천 원 → +30만 4천 원)
  • 인상률: 8.3%

부부가구 기준이 단독가구의 1.6배인 이유는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정확히 두 배로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셈이죠.

선정기준액 상승 추이

2015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93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상승한 추이를 보여주는 막대그래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올랐습니다. 2015년 단독가구 기준 93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약 2.7배 증가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보면 더 명확한데, 2015년 59.6%에서 2026년 96.3%까지 상승했습니다.

[표] 연도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화 (단독가구 기준)
연도 선정기준액 기준중위소득 비율
2015년 93만 원 156만 원 59.6%
2020년 148만 원 176만 원 84.1%
2024년 213만 원 223만 원 95.5%
2026년 247만 원 256만 원 96.3%

쉽게 말해 우리나라 1인 가구 중간 정도 소득을 버시는 분까지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공제 항목

거실에서 함께 서류를 검토하는 60대 부부를 표현한 따뜻한 일러스트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건 실제 월급이나 연금 액수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별도의 계산 방식이 적용되며, 여기서 다양한 공제가 이뤄지면서 실제 소득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산출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

근로소득에서는 기본 공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벌면 116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가 되므로 근로소득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 계산 예시
  • 월 근로소득 100만 원인 경우
  • 100만 원 - 116만 원(기본공제) = 마이너스 → 0원 반영
  • 월 근로소득 200만 원인 경우
  • 200만 원 - 116만 원 = 84만 원 × 70% = 약 59만 원 반영

월 116만 원까지는 일해서 버는 돈이 소득인정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셈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유리한 구조죠.

재산의 소득 환산 방식

소득인정액 계산 시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 재산 공제, 소득환산 과정을 단계별로 시각화한 플로우차트

재산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주거유지 비용)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예금이 3천만 원 있다면 1천만 원만 재산으로 잡히는 것이죠.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전체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 기타소득(연금 등)
  • 재산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 원) - 부채} × 4% ÷ 12개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여러 공제 항목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의 60~80% 수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수급 가능성

숫자만 보면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어떤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 상황만 보고 포기하지만, 계산해보면 수급 대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순자 씨 사례 분석

국민연금 80만 원, 근로소득 100만 원, 대도시 아파트(공시가격 2억 원), 금융재산 3천만 원을 보유한 박순자 씨(가명)의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표] 박순자 씨 소득인정액 계산
항목 실제 금액 공제 후 반영액
근로소득 100만 원 0원 (116만 원 공제 적용)
국민연금 80만 원 80만 원 (전액 반영)
아파트 2억 원 6,500만 원 (1억3,500만 원 공제)
금융재산 3,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공제)

재산 7,5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25만 원 정도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80만 원과 합치면 소득인정액은 약 105만 원 수준입니다.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월 180만 원인데, 소득인정액은 절반 수준인 셈이죠.

현재 수급자 소득인정액 분포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보면, 86%가 150만 원 미만입니다. 선정기준액(247만 원) 근처인 200만 원 이상인 분은 전체 수급자의 3%에 불과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분포 (2025년 9월 기준)
  • 150만 원 미만: 86%
  • 150만 원 ~ 200만 원: 11%
  • 200만 원 이상: 3%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낮은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안 되겠지"라고 단정 짓기 전에 반드시 직접 계산해보시길 권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절차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상담을 받는 60대 남성을 표현한 따뜻한 일러스트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방문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채널 3가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신청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신청 시기와 수급 시작

2026년에 새로 65세가 되시는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월 생일이시면 2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미리 신청해두시면 생일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961년생 신청 시기 예시
  • 3월 생일 → 2월부터 신청 가능 → 4월부터 수급
  • 7월 생일 → 6월부터 신청 가능 → 8월부터 수급
  • 12월 생일 → 11월부터 신청 가능 → 2027년 1월부터 수급

복지로 모의계산 활용

노트북으로 기초연금 정보를 확인하는 60대 여성을 표현한 따뜻한 일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세요.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공적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100% 정확하진 않지만, 신청 전 가늠해보시기엔 충분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혹시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두시면 매년 선정기준이 오를 때마다 수급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검토해서 연락해드립니다. 5년간 유효하니,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모의계산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부부가구 신청 시 주의사항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 선정기준액이 395만 2천 원으로 높아지지만, 소득 합산 방식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 분만 65세가 되셨을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 합산 규정

부부 중 한 분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이 점을 모르고 신청하셨다가 탈락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계산 시 유의점
  • 신청자가 한 명이어도 배우자 소득·재산 합산
  • 부부 중 한 분만 수급해도 부부가구 기준(395만 2천 원) 적용
  •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합산 대상

반대로 배우자분 소득이 높아서 안 될 거라고 지레 포기하셨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각종 공제가 적용되어 수급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직접 계산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부 감액 제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살 때 생활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부부 기초연금 감액 예시
  • 단독 수급 시: 월 약 34만 원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월 약 27만 원 (20% 감액)
  • 부부 합산: 월 약 54만 원

맺음말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으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이 수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핵심은 실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 등이 적용되어 생각보다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이 있으니까", "연금을 받으니까" 안 될 거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주변에 65세 넘으셨는데 기초연금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Q1. 몇 년생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65세가 되시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본인 명의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주택 소유 여부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하므로, 집이 있어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Q4.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두시면 됩니다. 매년 선정기준이 오를 때마다 수급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검토해서 5년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약 34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시는 경우 각각 20% 감액되어 월 약 27만 원씩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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